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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6-79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발행 2026.06.11· 색인 2026.06.29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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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고 제2026-79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

등록일

2026-06-11

조회수1,403

담당부서 자치법제지원과

연락처 04-●●●●-6758

담당자 정예진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에서 근무할 기간제 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6월 11일 법 제 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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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 [법제처 공고_2026-79호]법제처_자치법제지원과_기간제_근로자(휴직_대체)_채용_공고문.hwpx] 법제처 공고 제2026-79호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휴직 대체) 채용 공고문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에서는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휴직 대체) 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을 바랍니다. 2026년 6월 11일 법 제 처 장 1. 모집직종 및 인원 근무부서 직종 채용예정인원 담 당 업 무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1명 · 법령안 및 관보 게재 제·개정 법령 중 조례 위임사항 확인 및 통보(공문) 및 목록 관리 · 위임조례 관련 개정알림 메일링 서비스 지원 · 위임조례 지자체 정비현황 현행화 · 위임조례 합동평가 지표 관리 보조 · 각종 통계 정리 및 서무 업무 지원 당관실 사무보조 등 관련 업무 지원 2. 채용 개요 □ 응시자격 ※ 응시자격은 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적격 여부 판단 ㅇ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ㅇ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ㅇ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마친 사람 또는 병역의무가 면제된 사람 ☞ 위 각 항목(가항 ~ 다항) 모두 충족하여야 응시 가능 □ 우대요건 ※ 우대요건은 서류전형 단계에서만 적용되며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판단, 증빙서류는 원서접수 시 제출 ㅇ 직무 관련분야(행정업무, 서무, 사무보조 등) 경력자 - 경력증명서에는 근무기간(연, 월, 일),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 확인자(연락처 포함) 등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어야 하며, 서류의 내용이 불명확할 경우 경력 증명서가 제출된 경우여도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의 경우 또는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이 증명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2025. 6. 11. 이후) 에 발급된 것을 제출하되,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사무능력 관련 자격증 * 소지자 *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1급만 인정),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 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불인정 ㅇ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7에 따른 가점대상자 *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 행정규칙 -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참고 3. 근무조건 ㅇ 고용형태: 기간제 근로자 (공무원이 아닌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자) ※ 최초로 근무를 개시한 날부터 3개월 간 수습기간 적용(「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10조제3항) ㅇ 근무시간: 주 5일 40시간, 09:00 ~ 18:00(휴게시간: 12:00 ~ 13:00) ㅇ 계약기간: 2026. 8. 3.(예정) ~ 2027. 7. 31. ※ 채용시점에 따라 근무 시작시점 변동 가능 ㅇ 보수(월): 월 급여 2,040,000원 (세전) , 급식비 160,000원 (상여금, 시간외수당 등 별도) ㅇ 근무부서: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ㅇ 후생복지: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 고용, 산재보험) 가입 4. 시험일정 및 방법 가. 시험일정 원서접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차 면접전형 최종 합격자 발표 2026. 6. 11. ~ 2026. 6. 18. 18:00 2026. 6. 26. 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2026. 7. 1. 예정 2026. 7. 10. 예정 ※ 법제처 홈페이지 및 개별통보 ㅇ 상기 일정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홈페이지에 별도 게시 ㅇ 변경공고 및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 최종합격자 발표 등은 추후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에 게시 나. 1차 서류전형 ㅇ 공고된 지원자격 요건 충족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ㅇ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 이하인 경우에는 응시자격을 충족하는 지원자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평정요소 배점 세부기준 비고 지원분야 적합성 최대 50점 항목 점수 ① 지원동기, 처 및 담당업무에 대한 이해도 1 ~ 10 ② 업무처리 등 문제해결 능력 1 ~ 10 ③ 소통ㆍ화합 등 조직융화력 1 ~ 10 ④ 성실성 및 책임감 1 ~ 10 ⑤ 자기소개서 등 내용의 충실도, 논리력ㆍ표현력 1 ~ 10 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를 토대로 정성평가 지원분야 경력 최대 30점 3년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1년 이상 2년 미만 6개월 이상 1년 미만 6개월 미만 경력 없음 30 24 18 12 6 0 경력증명서*로 증빙되는 직무 관련 분야(행정업무, 서무, 사무보조) 경력에 한함 *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내 (25. 6. 11. 이후) 발급된 경력증명서에 한함 자격증 최대 20점 ㆍ 자격증 1개 소지 시: 10점 ㆍ 자격증 2개 소지 시: 15점 ㆍ 자격증 3개 이상 소지 시: 20점 * 워드프로세서(구 워드프로세서의 경우 1급만 인정), 컴퓨터활용 능력 2급 이상, 사무자동화 산업기사 , 정보처리 산업기사 이상, ITQ정보기술자격, MOS자격 * 상위 급수에 해당하는 자격증 소지 시 해당 자격 소지자로 판단 * 동일 종별 자격증의 경우 급수와 별개로 1개 자격증 소지로 산정 예) 컴퓨터활용능력 2급 및 1급 소지자: 자격증 1개 소지로 산정 *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자격증의 유효기간을 경과하는 등 효력을 상실한 자격증 불인정 자격증으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함 소계 최대 100점 감점 ㆍ 블라인드 채용 위반(학교, 출신지 등 기재) : 10점 ㆍ 관련 양식 미준수 제출 : 10점 가점 ㆍ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법제처훈령) 제9조의7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아래 법령에 따라 5점 또는 10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35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2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증명서류로 증빙되는 경우에 한함 총점 지원분야 적합성 점수 + 지원분야 경력 점수 + 자격증 점수 + 가점 - 감점 - 응시인원이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를 초과할 때에는 면접시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서류전형 심사 채점표에 따른 심사위원 평균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예정인원의 6배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서류전형 총점이 동일한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법제처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인사관리규정」 제9조의7제1항 각 호의 가점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합격자로 결정 - 위 방법으로 동점자 중 합격자 결정이 불가한 경우 서류전형 채점 세부기준의 평정요소 중 지원분야 적합성 점수가 가장 높은 사람을 우선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지원분야 적합성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지원분야 경력, 자격증 순으로 점수가 높은 사람을 우선하여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다. 2차 면접시험 ㅇ 면접시험은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진행되고, 기본자세, 전문지식, 의사표현의 정확성 및 논리성, 성실성 등 직무수행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단, 위원의 과반수가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 평가항목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처리 - 접수합계가 가장 높은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 각 면접위원의 평정 성적을 모두 집계하여 “상”의 개수가 가장 많은 1명을 최종합격자로 선발(“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 “중”의 개수가 많은 순으로 결정) 평 정 요 소 위 원 평 정 상(20~11점) 중(10~1점) 하(0점) ① 계약 직원으로서의 정신자세(20점) ② 전문지식과 응용능력(20점) ③ 의사발표의 정확성, 논리성(20점) ④ 예의 · 품행 및 성실성(20점) ⑤ 창의력, 의지력 및 발전가능성(20점) 합 계 “상”, “중”, “하” 개수 개 개 개 점수합계 점 점 점 점 ※ 채용포기, 합격 취소,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가 임용되지 못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채용예정인원의 2배수) 결정 5. 응시원서 접수 ㅇ 접수기간 : 2026. 6. 11.(목) ~ 2026. 6. 18.(목) 18:00 ㅇ 접수방법 : 전자우편(y●●●●●@korea.kr)으로만 접수 ※ 2026. 6. 18. 18시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한 접수로 인정 6. 제출서류 구 분 서 류 명 공 통 제출서류 * 자필서명 필수 ① 응시원서 1부(별지서식 제1호) ② 자기소개서 1부(별지서식 제2호) ③ 직무수행계획서 1부(별지서식 제3호) ④ 공정채용확인서(별지서식 제4호) ⑤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5호)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1부(별지서식 제6호) 해당자 제출서류 ⑦ 경력증명서 각 1부 - 근무기간(연, 월, 일), 직위(직급), 담당업무, 발급 확인자(연락처 포함) 필수 기재 - 경력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서류 내용이 불명확한 경우에는 해당 경력이 불인정 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 미제출 및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의 경우 또는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이 증명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이 불인정될 수 있음 - 경력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2023. 8. 20. 이후)에 발급된 것을 제출하되, 현재 근무 중인 경력은 공고일 이후 발급한 것을 제출 ⑧ 자격증 사본 각 1부 ⑨ 남자의 경우 병역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미포함) 1부 * 공고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된 것으로 제출(권고) ⑩ 가점 대상자 증명서류 7. 기타 유의사항 ㅇ 지원자가 채용예정인원과 같거나 없을 경우에는 재공고를 할 수 있습니다. ㅇ 서류전형, 면접시험 진행 후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데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합격자 통지 후에도 채용 전 검증절차 실시 등을 통하여 고용할 수 없는 하자나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ㅇ 최종합격자의 계약포기, 결격사유 등으로 최종합격자를 채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합격자 발표일부터 2개월 이내에 예비합격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ㅇ 응시원서 상의 기재 착오 또는 누락이나 연락불능, 합격자 발표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 되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ㅇ 채용서류의 반환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제출된 채용서류 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됩니다. ㅇ 채용과 관련하여 법제처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법제처 홈페이지(http://www.moleg.go.kr) → 민원ㆍ제안 → 부패신고”에서 신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자치법제지원과(☎ 04-●●●●-6758)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별지서식 제1호> 이력서 1. 공통사항 지원분야 행정업무 지원 응시번호 * 응시자가 기재하지 않음 성명 (한글) 연락처 (본인휴대폰) 전자 우편 (비상연락처) 출생 일자 < 시험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 출생연도는 미기재 주소 < 시험위원에게 미제공(당사자 확인용으로만 활용) > 가점 사항여부 □ 해당 □ 비해당 가점비율 □ 5% □ 10% 2. 학력사항 재학기간 전공(학과) 수학 구분 학위 2018.03.01. ~ 2022.02.28. 00학과 졸업 학사 3. 자격사항 자격증명 자격증 취득(예정)일 자격 검정기관 4. 경력사항 근무기관 근무기간 직 위 담당업무 ※ 반드시 증명이 가능한 사항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증명할 수 없는 경우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제2호> 자기소개서 성 명 : 법제처와 해당 모집 직무분야에 지원한 동기를 기술해 주세요. 2. 다양한 사회활동을 한 사례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3. 모집 직무에 대한 전문성 제고를 위한 교육, 경험 및 경력사항에 대해 기술해 주세요. 4. 조직생활에서 업무수행 중 발생한 갈등을 어떻게 해결했는지 경험에 비추어 기술해 주세요. (해당 상황에 대한 설명 및 갈등의 대상인 상대방을 설득한 과정과 방법 등 기술) 5. 지금까지 가장 어려웠던(힘들었던) 상황을 한 가지만 소개하고, 어떤 방법으로 그 상황을 해결했는지 기술해 주세요.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제3호> 직 무 수 행 계 획 서 성명 : 내용 : A4용지 2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 (글자크기 제목 13p, 본문 12p, 줄간격 160%) 년 월 일 작 성 자 : (서명) 【작성요령】 시험공고의 담당예정 업무와 연계하여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제4호> 공정채용확인서 작성자 인적사항 ○ 출생월일: 월 일 ○ 성 명: ※ 다음 표의 확인사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확 인 사 항 해당여부 예 아니오 본인과 본인의 가족은 법제처의 채용과정에서 친인척이나 지인을 통하여 채용을 청탁한 사실이 있습니까? □ □ 본인의 친인척이 법제처에 재직 중에 있습니까? □ □ 재직 중인 친인척 관계의 직원이 있다면 해당 직원이 본인의 채용과 관련하여 영향력을 행사하였다고 생각합니까? □ □ 친인척관계있는 직원은 몇 촌 이내이며, 근무부서 및 이름을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촌 이내 / 근무부서 : 이름 : 본인은 위의 확인사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기타 어떠한 방식으로든 적극적 채용 개입이나 채용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채용이 취소됨을 확인 합니다. 또한 본 확인서 작성 시 인지하지 못한 친ㆍ인척 관계가 추후 밝혀질 경우 채용비리 해당 여부 조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조사결과에 따라 채용이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서 명) 법제처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제5호> 개인정보 제공 및 이용 동의서 법제처는 ○○○ 근로자의 신규채용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채용심사를 위해 필요한 확인 및 심사자료로 활용 2. 개인정보 수집항목 - 성명, 연락처, 이메일, 최종 학력, 자격사항, 경력, 병역사항 등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응시원서 접수일부터 1년 4. 동의 거부 및 동의 거부 시 불이익 내용 - 「 개인정보 보호법 」 제15조에 따라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않을 경우 채용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수집한 개인정보는 채용업무 외의 다 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년 월 일 성명 : (서명)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서식 제6호>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본인은 법제처에서 시행하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시험 응시자로서 법제처가 실시하는 경력, 자격증 또는 기타 제출한 자료의 진위검증을 위한 확인서 발급에 동의 합니다. 이를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각종 개인정보 자료를 같은 법 제15조 등에 따라 인사담당 업무관계자에게 제공 및 공개·활용하는 데 동의 합니다. 또한, 본인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자료의 진위 검증을 위해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 년 월 일 성명 : (서명) 법제처장 귀하

출처 및 이용

출처: 법제처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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