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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_심사청구 처리 현황_지방청_세목

발행 2023.06.01· 색인 2026.08.09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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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2월말 기준 지방청별, 세목별, 청구세액 규모별 심사청구 처리 실적. - 심사청구는 국세청에서 처리함 - 각하 건수에 직권시정분 포함

-2025년 12월말 기준 지방청별, 세목별, 청구세액 규모별 심사청구 처리 실적. - 심사청구는 국세청에서 처리함 - 각하 건수에 직권시정분 포함 - 세액을 부과한 과세관청을 지방국세청 기준으로 분류한 것임 - 감세액은 심사청구 처리 결과 감소하는 세액임

심사청구는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생각되는 「납부고지서」, 「주류면허취소」,「재산압류통지서」를 받았거나, 환급신청을 하였는데 환급을 받지 못한 경우, 감면신청을 하였는데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와 같이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한 경우에 당해 세무서장을 상대로 국세청장에게 하는 "사후"권리구제 제도입니다. 심사청구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세무서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청 심사1담당관( 04-●●●●-2743),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국번없이 1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위 : 건, 백만원, 퍼센트

분류: 재정금융 제공기관: 국세청 데이터형식: csv 키워드: 심사청구,과세당국,감면신청,환급신청,권리구제 수정일: 2026-05-17

출처 및 이용

출처: 국세청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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