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위생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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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교육대상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지원내용: ○ 축산물 위생교육 신청 절차 안내
○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교육 :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6시간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연간 교육일정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문의: 국제사업교육본부 교육운영단/04-●●●●-01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374800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