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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원자력안전위원회· 총리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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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원자력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승인신청 등)

제3조(변경승인의 신청)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5조(물리적방호규정등의 작성)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물리적방호규정등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5조의2(물리적방호 교육의 이수시간 등)

제5조의3(물리적방호 교육의 평가 등)

제5조의4(물리적방호 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5조의5(물리적방호 훈련계획의 수립)

제6조(보고) 원자력사업자는 법 제11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체 없이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고, 관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14.11.24, 2026.7.1>

제7조(최초검사의 신청 등)

제8조(물리적방호 시설ㆍ설비 등의 기준) 법 제12조제2항제2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제8조의2(국제운송방호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8조의3(국제운송방호계획의 변경승인 신청)

제8조의4(국제운송방호계획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

제8조의5(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국제운송방호계획에 대한 작성지침 등 세부기준은 별표 1의3과 같다.

제8조의6(국제운송방호검사의 신청 등)

제9조(기록과 비치) 법 제14조에 따라 원자력사업자가 기록ㆍ비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2와 같다.

제10조(방사선비상계획의 승인신청 등)

제11조(변경승인의 신청)

제12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제13조(방사선비상계획의 세부수립 기준) 법 제20조제4항에 따른 방사선비상계획의 수립에 관한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1.12.31>

제14조(응급조치 등)

제15조(긴급 주민 보호 조치의 결정기준 등)

제16조(방사능방호기술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방사선비상의료지원본부의 구성 및 운영)

제17조의2(방사능영향평가 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8조(방사능재난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방사능재난 대응시설ㆍ장비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제18조의2(갑상샘 방호 약품 비축ㆍ관리 등)

제19조(방사능방재 교육시간 및 내용)

제20조(방사능방재교육기관의 지정절차)

제21조(방사능방재훈련계획의 수립)

제22조(검사) 원자력안전위원회는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려면 검사자 명단, 검사일정, 검사내용 등이 포함된 검사계획을 검사 개시 10일 전까지 검사를 받을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23조(방사선비상진료기관의 지정절차)

제24조(피해복구 조치 등) 법 제42조제2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방사능재난이 발생한 지역의 식료품과 음료품 및 농ㆍ축ㆍ수산물의 방사능오염 안전성에 따른 유통관리대책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25조 삭제 <2021.12.31>

출처 및 이용

출처: 원자력안전위원회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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