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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발행 2025.03.18·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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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산후조리비 지원: 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봉화군에 출생아 신고를 하고 봉화군에 6개월이상 주민등록을 둔 산모 지원내용: 산후조리비 지원(최대 100만원까지 실비 지원) - 산후조리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서비스 제공기관 - 병의원 및 한의원(의약품, 한약, 건강식품 등) - 운동시설(헬스, 요가 등)

※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및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 본인부담금과 같은 사회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의 경우 최대 90%까지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북도 봉화군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관리과 문의: 봉화군보건소 건강관리과 모자보건팀/05-●●●●-674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24000000190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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