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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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통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 적용 대상이 아닌 수량적 정보) 「통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량적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수량적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3.3.18>
제2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기반 구축
제2조의2(국가통계위원회)
제2조의3(통계등록부의 종류 등)
제2조의4(총조사의 범위ㆍ방법)
제2조의5(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 수립)
제2조의6(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 수립)
제3조(통계책임관의 지정)
제4조 삭제 <2010.6.29>
제5조(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대상자의 범위는 통계작성기관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무에 종사하고 있거나 종사할 예정인 자로 한다. <개정 2010.6.29>
제6조(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 법 제8조제5항에 따른 통계에 관한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6.29, 2025.9.30>
제7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기간 등)
제8조(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 수립 시의 고려 사항) 국가데이터처장은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위하여 정기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13.3.18, 2025.10.1>
제9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실시)
제10조(정기통계품질진단의 수행자) 국가데이터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정기통계품질진단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통계의 작성에 관계하고 있거나 관계한 지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제외한다. <개정 2010.6.29, 2013.3.18, 2025.10.1>
제11조(통계작성기관에 대한 방문 확인 등)
제12조(통계응답자에 대한 현지 확인 등)
제13조(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의 수립 및 통보)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통계품질진단(이하 "수시통계품질진단"이라 한다)을 실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수시통계품질진단계획을 수립하여 수시통계품질진단을 실시하기 5일 전까지 해당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4조(수시통계품질진단의 내용 및 방법 등) 수시통계품질진단에 대하여는 정기통계품질진단에 관한 제9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정기통계품질진단"은 "수시통계품질진단"으로 본다.
제15조(자체통계품질진단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6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이행)
제17조(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에 대한 개선 등의 확인)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통계 작성의 중지ㆍ변경이나 그 밖에 통계의 작성ㆍ보급에 관한 사무의 개선을 요구한 경우에는 요구한 사항의 이행 상황 및 결과를 정기적으로 제출하게 하거나 국가데이터처 소속 공무원에게 확인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17조의2(통계기반정책평가의 절차 및 방법)
제17조의3(통계기반정책평가를 위한 자문)
제17조의4(국제기구 제공 통계의 모니터링 및 보고)
제3장 통계작성지정기관 및 지정통계의 지정 등
제18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통계작성지정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기관등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제19조(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지정신청 및 지정)
제19조의2(통계작성지정기관의 직권 지정)
제20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의 취소)
제21조(통계작성지정기관 지정취소의 유예)
제22조(지정통계 지정의 신청 및 처리)
제23조(지정통계의 지정취소)
제4장 통계의 작성ㆍ보급 및 이용
제1절 통계의 작성
제24조(통계작성의 승인의 신청 및 승인)
제25조(통계작성의 승인 사항)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15.9.22, 2017.6.27, 2018.2.20, 2025.10.1>
제26조(통계작성의 변경ㆍ중지 승인의 신청 및 처리 등)
제27조(통계작성 승인의 취소)
제28조(통계작성의 협의요청 및 협의)
제29조(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의 부여)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이나 협의를 한 때에는 그 통계에 대하여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통계작성을 위한 보고의 요구 등)
제31조(통계작성을 위한 조사지침의 제정 등)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 중 조사를 통하여 작성하는 통계를 원활하게 작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조사의 대상, 항목, 방법, 그 밖에 해당 통계의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총리령ㆍ부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7.12.29>
제32조(조사표 등의 기재 사항)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법 제18조제1항 또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친 통계를 작성하는 경우 그 조사표 또는 보고서식 등 작성서식의 표지에 통계의 명칭,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및 통계작성승인번호 또는 통계작성협의번호를 적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국가통계승인(협의)마크를 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25.10.1>
제33조(통계의 작성요청 및 요청에 대한 심사)
제34조 삭제 <2013.3.18>
제35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절차)
제36조(표준분류의 작성ㆍ수정 사유 및 내용)
제37조(표준분류 등의 명시) 통계작성기관은 통계결과를 공표하거나 통계간행물을 발간하려면 법 제22조제2항에 따라 사용한 표준분류 또는 표준분류와 다른 기준의 근거를 밝혀야 한다.
제38조(행정자료의 요청 및 제공 등)
제39조(행정자료 제공의 예외사유) 법 제2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24.1.2>
제39조의2(행정자료의 정보보호조치) 법 제24조제4항에 따라 행정자료를 제공받는 자는 법 제24조제6항에 따라 사전에 다음 각 호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ㆍ물리적 조치를 해야 한다.
제39조의3(가족관계등록전산자료의 범위) 국가데이터처장은 법 제24조의2제1항에 따라 법원행정처장에게 가족관계, 국적, 혼인 상태, 이혼의 종류 등에 관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9조의4(인구동향조사의 범위 등)
제40조(자료제출요구의 절차 및 방법)
제41조(자료제출요구의 요청 및 처리)
제41조의2(실지조사 등의 절차 및 방법) 법 제26조제1항에 후단에 따라 통계작성기관의 장이 활용가능한 행정자료에 의하여 통계 작성을 위한 조사 또는 확인 가능 여부를 국가데이터처장에게 의뢰하는 경우 의뢰 방법 및 그 결과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24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5.9.30, 2025.10.1>
제2절 통계의 보급 및 이용
제42조(통계의 공표방법 등)
제42조의2(사전제공의 요청) 법 제27조의2제2항제2호나목에 따라 소관업무 수행을 위하여 작성된 통계를 공표 전에 제공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사항을 통계작성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9.30>
제42조의3(작성된 통계에 대한 사전 제공의 예외 및 공개 등)
제43조(통계데이터베이스의 구축ㆍ운영)
제44조(통계간행물의 발간과 판매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45조(제출 대상인 통계간행물의 범위) 법 제29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계간행물"이란 통계월보, 통계연보, 통계연감, 통계조사보고서 등 통계작성의 결과 및 통계자료(분석 또는 해설을 포함한다)의 수록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을 말한다. 다만, 정책백서, 업무편람, 연구를 주목적으로 하여 각종 통계자료를 가공ㆍ분석하여 발간하는 연구결과보고서 또는 대외적인 공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기관 내부의 업무참고용 통계간행물은 제외한다.
제45조의2(통계자료의 보유 및 관리 방안)
제45조의3(통계등록부 자료의 제공)
제46조(통계작성기관의 통계자료 요청과 제공)
제47조(통계이용자의 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 신청과 제공)
제48조(통계등록부 자료 또는 통계자료의 보호)
제49조(통계자료제공심의회의 설치ㆍ운영)
제49조의2(통계데이터센터의 구축ㆍ운영)
제50조(비밀의 보호를 위한 조치)
제5장 보칙
제51조(중앙행정기관의 장의 권한 위임ㆍ위탁)
제52조(국가데이터처장의 사무 위탁)
제52조의2(통계작성기관의 장의 사무 위탁)
제52조의3(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6장 벌칙
제5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16.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