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발행 2024.05.17·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유산청 공무원고충처리 운영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국가공무원법」 제76조의2 및 「공무원고충처리규정」에 따라 국가유산청 공무원의 고충심사 및 고충상담 등의 처리 절차와 그 밖에 고충 해소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국가유산청 본청과 그 소속기관의 공무원 중 6급 이하 공무원(이하 "국가유산청 소속 공무원"이라 한다)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제3조(고충심사 대상) ① 위원회의 고충심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근무조건 관련 고충 가. 봉급ㆍ수당 등 보수에 관한 사항 나. 근무시간ㆍ휴식ㆍ휴가에 관한 사항 다. 업무량, 작업도구, 시설안전, 보건위생 등 근무환경에 관한 사항 라. 출산ㆍ육아ㆍ자녀교육, 질병치료, 주거ㆍ교통 및 식사편의 제공 등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 2. 인사관리 관련 고충 가. 승진ㆍ전직ㆍ전보 등 임용에 관한 사항 나. 근무성적평정ㆍ경력평정ㆍ교육훈련ㆍ복무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 다. 상훈ㆍ제안 등 업적성취에 관한 사항 3. 성폭력ㆍ성희롱 및 차별 행위에 관한 사항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성희롱 등 부적절한 언행이나 신체적 접촉 다. 성별ㆍ종교별ㆍ연령별 등에 의한 차별대우 4. 기타 개인의 정신적ㆍ심리적ㆍ신체적 장애로 인하여 발생되는 직무수행과 관련된 고충 ② 소청의 대상이 되는 사항, 감사원의 변상판정 기타 결정에 관한 사항, 연금 급여에 관한 사항 등과 같이 다른 법령에 따라 처리되는 사항에 관한 고충을 접수한 경우에는 필요한 절차를 안내하는 등 적절히 처리해야 한다.

제4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설치) ① 국가유산청 본청 및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이상을 장으로 하는 소속기관에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각각 둔다.<개정2023.11.13.> ② 국가유산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는 본청 및 보통고충심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기관 소속공무원의 고충에 관하여 심사하고, 소속기관은 자체 보통고충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한다. <개정2023.11.13.>

제5조(보통고충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국가유산청 보통고충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의 수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 수의 2분의 1이상으로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은 운영지원과장이 되고, 위원회의 공무원위원은 고충심사청구인 보다 상위계급 또는 이에 상당하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임명한다. ③ 위원회의 민간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민간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1.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2. 대학에서 법학ㆍ행정학ㆍ심리학 또는 정신건강의학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3. 변호사 또는 공인노무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4.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2023.11.13.> ④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민간위원이 3분의 1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제6조(위원회의 간사) ①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 업무 담당자로 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처리한다. 1. 고충심사 의안의 작성 및 처리 2. 회의 진행에 필요한 준비 3. 회의록 작성과 보관 4. 그 밖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7조(개인정보 보호) ① 위원회, 피청구인 등은 고충 관계인의 개인정보가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조치를 해야 한다. ② 누구든지 고충심사ㆍ상담 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을 이용하여 고충 관계인의 명예 또는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③ 위원회는 고충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의 민감정보, 제24조의 고유식별정보, 제24조의2의 주민등록번호 및 그 밖의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제2장 고충 심사

제8조(고충심사 청구 절차 등) ① 고충심사를 청구하려고 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1호서식의 고충심사청구서(이하"청구서"라 한다)를 국가유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고충심사 청구를 받은 청장은 이를 지체 없이 위원회에 부의하여 심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충심사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제9조(보완요구) 위원회는 청구서에 흠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이의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청구인은 동 기간 내에 이를 보완하여야 한다.

제10조(사실조사) ① 위원장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조사담당자를 지정하여 심사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파악하고 사실을 조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해당 공무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정에 응하여야 한다. ② 조사담당자는 청구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조사담당자는 고충심사 청구인 등 관계인의 진술을 청취하거나 구두로 문답하는 경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취서 또는 문답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④ 조사담당자는 청구서, 답변서 및 각종 증거서류 등 사건기록을 검토하여 조사보고서를 작성하되,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다. 1. 고충청구 요지 2. 증거 3. 사실관계 4. 검토의견 ⑤ 제4항의 조사보고서는 심사개최 3일전까지 위원장과 각 위원에게 배부되어야 한다.

제11조(회피 및 기피) ① 위원회의 위원 중 청구인의 친족 이거나 청구사유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람은 그 고충심사를 회피할 수 있다. ② 청구인은 위원회의 위원에게 공정한 고충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 청구인은 그 위원에 대하여 기피를 신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그 위원에 대한 기피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제12조(심사기일의 지정통지) ① 위원회는 심사일로부터 5일 전까지 청구인에게 심사 일시 및 장소를 알려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청구인에게 심사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3조(청구의 취하) 청구인은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청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하할 수 있다.

제14조(결정) ① 고충심사의 결정은 제5조제4항에 따른 회의의 구성원 전원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합의에 따른다. ② 고충심사에 대한 결정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고충심사 청구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시정을 요청 2. 시정을 요청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나, 제도나 정책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합리적인 개선을 권고하거나 의견을 표명하는 결정 3. 고충심사 청구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 4. 고충심사 청구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 가. 고충심사 청구가 적법하지 아닌 한 경우 나. 사안이 종료된 경우, 같은 사안에 관하여 이미 소청 또는 고충심사 결정이 이루어진 경우 등 명백히 고충심사의 실익이 없는 경우

제15조(결정서 작성 및 송부) ① 위원회가 고충심사 청구 건에 대하여 결정을 한 경우에는 회의에 참석한 간사는 별지 제4호 서식의 고충심사결정서를 작성하고 위원장과 출석위원의 서명ㆍ날인을 받아야 한다. ② 결정서가 작성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16조(고충심사의 결과 처리) ① 제15조제2항에 따라 결정서를 송부 받은 청장은 심사결과를 청구인,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에서 시청요청 결정한 고충에 대하여 해당 기관장은 별지 서식 5에 따라 시정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로 이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사유를 청장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재심청구) 위원회의 심사결과에 불복하여 중앙고충심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 심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구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장 고충 상담

제18조(고충상담원 지정) 국가유산청장은 고충상담의 처리를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고충상담원(이하"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전문가를 상담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9조(상담원의 권한) ① 고충업무 담당 부서장은 상담원이 고충상담을 접수 및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에 규정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여할 수 있다. 1. 고충사건의 관계인 또는 관계부서의 장에 대한 고충사정 청취 및 자료제출 요구 2. 고충사건에 대하여 감사부서에 통보 및 조사 요청 3. 기타 고충 해소에 필요한 처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되는 공무원은 상담원으로부터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조치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성실히 따라야 한다.

제20조(상담원의 임무) ① 상담원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고충상담 접수, 고충청취ㆍ요구사항 파악 및 관련제도 설명 2. 사실관계 확인 및 관계기관 협조요청 3. 상담내용 기록 및 처리대장 작성ㆍ관리 4. 고충유형별 통계 작성 및 관리 ② 상담원은 상담내용 중 비공개를 요청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그 뜻이 존중되어야 한다.

제21조(상담신청 접수) 고충상담을 희망하는 공무원은 누구나 직접 또는 대리인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별지 제6호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고충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1. 주소ㆍ성명 및 생년월일 2. 소속기관명 및 직급 또는 직위 3. 상담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필요 조치

제22조(심사절차 안내) ① 상담원은 상담을 진행하는 동안 고충심사가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신청인에게 고충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② 신청인이 심사청구에 동의하는 경우, 심사청구서 제출 등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심사절차에 따라 처리한다.

제23조(처리대장의 작성) 상담원은 상담한 내용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처리대장에 기재하여야 한다.

제24조(관계인의 협조) 고충사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기관의 장은 상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상담원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25조(불이익처분 금지) 기관장(인사ㆍ복무 등에 관한 권한을 기관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고충의 상담 및 피해자 조사를 위한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성비위 관련 고충 처리) 성폭력범죄 및 성희롱 관련 고충심사 청구나 고충상담 신청의 처리는 국가유산청 성희롱ㆍ성폭력 예방 지침에 따라 처리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유산청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유산청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