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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발행 2020.12.21·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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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기준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의 수집·생산·관리 및 활용 등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한 범위, 시기, 방법 등(이하 "기준”이라 한다.)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정보"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2. "연구개발과제정보"란 법 제2조제6호가목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수행에 관한 연구개발과제의 정보를 말한다. 3. "연구자정보"란 법 제2조제6호나목에 따른 연구개발 수행 주체로서의 연구자에 관한 정보를 말한다. 4. "연구개발성과정보"란 법 제2조제5호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로서 법 제2조제6호다목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명칭·종류·소유기관 등을 포함한다. 5. "연구개발비정보"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연구개발과제에 편성된 연구개발비에 관한 정보로서 연구개발 수행을 위해 연구자가 사용한 연구개발비의 정보를 포함한다. 6.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한다. 7. "데이터관리계획"이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 8. "통합이지바로(Ezbaro)"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인 이지바로 시스템으로 통합된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9. "통합알시엠에스(RCMS)"란 각 중앙행정기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이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비관리시스템인 알시엠에스 시스템으로 통합된 범부처 연구비관리시스템을 말한다.

제3조(연구개발정보 처리의 원칙) ① 모든 연구개발정보의 처리 주체는 본 기준에 따라 연구개발정보를 처리하며, 그 세부적인 사항은 별표1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이하 "통합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의 구축·운영 시 본 기준에 따라야 한다.

제4조(다른 규범과의 관계) ①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 등에서 특별히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기준에 의한다. ②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은 연구시설·장비 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을 따르도록 한다.

제2장 연구개발정보 처리의 주체와 역할

제5조(과학기술정보통신부)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조제1호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소관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의 처리에 대한 총괄·조정 업무를 수행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 운영 결과를 데이터품질 관리 및 서비스 개선에 활용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가 오용·남용되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집합정보의 경우 원시자료 제공을 제한할 수 있다.

제6조(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 추진을 통해 생성되는 연구개발정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 처리의 총괄·조정 2.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협조 3.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의 공개·개방 및 공동활용을 통한 업무협업 4.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정보의 충실성, 최신성 등 품질관리 5. 법 제21조 및 영 제44조에 따른 중요 정보에 대한 보안 6.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정보 처리에 관하여 지정하는 사항

제7조(연구개발기관)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를 통해 생산되는 연구개발정보의 처리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연구개발정보의 신속·정확한 입력 및 관리 2. 연구개발정보의 품질 관리 및 중요 정보에 대한 보안 3. 그 밖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연구개발정보 처리에 관하여 지정하는 사항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24조제2항제1호에 따른 연구지원인력 및 법 제24조제2항제2호에 따른 연구지원조직을 구성하여 소관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정보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8조(전문기관) 전문기관은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연구개발정보 처리 업무를 대행한다.

제9조(운영기관) ① 운영기관은 법 제20조에 따른 통합정보시스템에 대한 운영을 전담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1. 통합정보시스템의 기능 개선 및 관리 2. 통합정보시스템에 수집된 자료 또는 정보의 관리 및 제공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및 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 및 통계자료의 생산 및 분석 4. 그 밖에 통합정보시스템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업무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20조 및 제38조와 영 제67조제1항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한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영 제43조제1항 각 호별 업무에 대한 운영기관을 각 호와 같이 위탁하며, 영 제43조제1항제1호 업무를 위탁한 기관에게 통합정보시스템을 총괄하게 할 수 있다. 1. 영 제43조제1항제1호와 제3호 : 「과학기술기본법」제2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영 제43조제1항제2호 : 통합이지바로(Ezbaro)는 「한국연구재단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연구재단, 통합알시엠에스(RCMS)는「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3. 영 제43조제1항제4호 :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③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지정된 운영기관은 소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연구개발정보를 다른 운영기관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운영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운영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운영기관은 사용자에게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서비스 불편 만족도 조사 등 개선조치를 하여야 하고, 그 결과를 정기적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정보의 처리

제10조(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입력·수집)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하되(직접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등),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입력을 위해 외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연계를 활용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매년 1월 31일까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입력·갱신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신청,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협약, 법 제14조에 따른 평가 등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실시함에 있어 연구개발정보를 거짓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④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제2항과 제3항에 따라 협약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체없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변경된 사항으로 연구개발과제정보를 수정하여야 한다.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1조 및 제32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가 연구개발과제정보에 대해 부정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재처분할 수 있다.

제11조(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생산·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의 데이터 형태로 생성·구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소관하는 연구개발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외부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 및 연구개발과제 정보를 표준화하여 별표1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활용) ① 수집된 국가연구개발 사업·과제정보는 공개·개방 및 중앙행정기관(산하 전문기관 포함) 간 공동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개방 및 공동 활용 예외정보를 정할 수 있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 관련 정보 2. 정보의 공개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혹은 연구개발기관에게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정보 3.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정보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 제한을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13조(국가연구개발사업·과제정보의 요구·제공)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다음 각 호의 형태로 정보요구를 할 수 있으며, 정보요구를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등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1. DB 연계 : 요청 시스템 내 DB의 데이터를 제공하는 형태로 요청 즉시 제공 2. API 연계 : 시스템 호출·제공하는 형태로 요청 즉시 제공 3. 파일 연계 : 요청 데이터를 전자파일로 제공하는 형태로 해당 데이터의 생성주기를 따라 제공 4. 기타 연계 : 위의 3가지 방법 외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하는 형태

제4장 연구자정보의 처리

제14조(연구자정보의 입력·수집)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연구자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통합정보시스템에 연구자정보를 거짓 및 중복 없이 정확하게 입력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활동에 참여하는 자의 정보를 수집·관리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22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본인이 직접 제공한 기관 외의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것을 동의한 정보와 공공기록물, 출판물, 인터넷 및 언론 보도 등으로 일반에게 공개되고 불특정 다수인이 구입하여 열람할 수 있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연구자는 현재 소속기관, 직위, 연락처 등 연구자 인적사항, 과학기술 및 국가연구개발 활동 실적, 연구개발성과에 관한 정보가 변경될 경우 지체 없이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한 정보를 갱신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연구자정보의 갱신을 위하여 서면·전화·문자전송·전자우편 등 연구자가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안내하여 갱신하도록 요구 할 수 있다.

제15조(연구자정보의 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정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의 데이터 형태로 생성·구축하여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연구자정보의 공동 활용을 촉진하고, 외부시스템 간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연구자정보를 표준화하여 별표1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자정보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공개·개방된 정보를 통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연구자에게 제공 할 수 있으며 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등록·관리해야 한다. ④ 영 제43조에 따라 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된 연구자정보의 거짓 및 중복이 발견된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연구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 정정하도록 해야 하며 연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요구에 따라야 한다.

제16조(연구자정보의 활용) ① 수집된 연구자정보는 공개·개방 및 중앙행정기관(산하 전문기관 포함) 간 공동활용을 원칙으로 하며, 세부적인 항목은 별표1에 따른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개·개방 및 공동활용 예외정보를 정할 수 있으며, 예외정보는 다음의 항목으로 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를 수행하는 연구자 관련 정보 2. 정보의 공개가 연구자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정보 3.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정보 4. 정보주체가 공개·개방 및 공동활용의 거부를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5.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 제한을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17조(연구자정보의 요구·제공) 연구자정보의 정보요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와 같다.

제5장 연구개발비정보의 처리

제18조(연구개발비정보의 입력·수집)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정보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수집된 연구개발정보 중 과제 협약정보, 연구자정보 등 연구개발비 관리 및 활용에 필요한 정보를 연구개발비 통합관리시스템(이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이라 한다)에 온라인 연계를 통해 전송하여야 한다. ②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 집행·정산 정보를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지체없이 입력·갱신(직접입력 또는 파일 업로드 등)하며 연구개발비정보의 효율적이고 정확한 입력을 위해 외부 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연계를 활용할 수 있다.

제19조(연구개발비정보의 생산·관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정보를 기계 판독이 가능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의 데이터 형태로 생성·구축하여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 수집된 연구개발비정보의 활용을 촉진할 수 있도록 수집된 연구개발비정보를 가공하여 분석정보를 생산할 수 있다.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기관의 장이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으로 연구개발비정보를 전송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연구비카드 매입정보 등을 온라인 연계를 통해 연구개발기관의 장에게 전송할 수 있다.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비정보의 정확성·유효성 검증, 분석정보 생산 등을 위해 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을 비롯한 타 부처가 운영 중인 외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상호운용성을 증대시킬 수 있다.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의 인터넷뱅킹, 연구비카드 발급, 연구비카드 사용정보, 사용자 접속 인증 등을 위해 사설 외부시스템과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0조(연구개발비정보의 활용) ① 수집된 연구개발비정보는 공개·개방 및 중앙행정기관(산하 전문기관 포함) 간 공동활용을 원칙으로 하되, 세부적인 항목은 붙임1과 같다.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공개·개방 및 공동활용 예외정보를 정할 수 있으며, 예외정보는 다음의 항목으로 한다. 1.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안과제 관련 정보 2. 정보의 공개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 혹은 연구개발기관에게 피해가 갈 수 있는 정보 3. 「개인정보보호법」의 취지를 위반하는 정보 4. 기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공개 제한을 요청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제21조(연구개발비정보의 요구·제공) 연구개발비정보의 정보요구 및 제공에 관한 사항은 제13조와 같다.

제6장 보 칙

제22조(연구개발정보의 고유번호 부여)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연구개발정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국가연구자별, 연구개발과제별, 연구개발성과별 고유번호를 부여하여 연구개발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고유번호의 부여체계는 별표2에 따른다.

제23조(연구데이터의 관리)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국가연구개발과제에 한하여 과제를 수행하고 있거나 참여하려는 자에게 데이터관리계획을 작성하여 과제협약 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연구개발과제를 선정할 때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른 연구데이터 생산·보존·관리의 충실성 및 공동활용 가능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③ 연구개발기관은 데이터관리계획에 따라 소관 국가연구개발과제의 연구데이터를 관리하고, 그 결과를 최종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한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제24조(연구개발정보의 보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앙행정기관 또는 연구개발기관 등은 연구개발정보의 보안 관련 사항은 영 제44조부터 제48조를 따르도록 한다.

제25조(재검토기한)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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