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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발행 2026.06.29· 색인 2026.07.16 18:49· 법령 2026년 7월부터 적용되는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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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고시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총허용어획량 계획 등) ①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총허용어획량의 설정 및 관리에 관한 시행계획(이하 "총허용어획량 계획"이라 한다)은 별표와 같다. 다만, 외국어선에 대한 총허용어획량은 해당 국가와 대한민국과의 어업협정에 따라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체계적인 총허용어획량의 계획의 운영을 위해 제도의 수용 수준, 이행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를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총허용어획량 적용 단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제1호와 제2호는 시범 실시 단계로 총허용어획량 관련 위반 행위에 대한 처분을 하지 않는다. 1. 1단계(준비): 어종별, 어업의 종류별, 조업수역별 및 조업기간별 등으로 전체 허용어획량을 시범적으로 설정하고, 참여 어선의 어획량 정보수집체계 확립 2. 2단계(연습): 1단계에서 설정한 허용어획량을 어선별로 할당하여 시범적으로 운영 3. 3단계(정착): 허용어획량의 설정, 할당, 위반 행위의 처분 등 모든 절차를 정식으로 적용

제3조(적용대상해역 등) ① 총허용어획량의 적용대상해역은 대한민국의 영해 및 배타적경제수역과 그 주변 수역으로서 「한ㆍ일 어업협정」에 따른 일본의 배타적경제수역과 「한ㆍ중 어업협정」에 따른 중국의 배타적경제수역을 제외한 수역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산관계법령으로 어업별 조업구역(면허어업은 면허된 어장면적을 말한다)ㆍ수산자원의 포획ㆍ채취 금지기간ㆍ구역 및 수심 등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된 범위로 한다. ③ 총허용어획량의 대상기간은 2026년 7월 1일부터 2027년 6월 30일까지로 하며, 별표에서 별도의 대상기간을 정한 경우 별표에서 정한 기간으로 한다.

제4조(재검토 기한) 해양수산부장관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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