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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교육대상자 통학비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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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특수교육대상자 및 보호자에게 통학비 지원(등교수업일 수, 1일 정액단가 기준)
서비스분야: 보육·교육 지원대상: 공·사립 중·고·특수학교에 재학 중인 특수교육대상자 지원내용: ○ 통학비 지원 - 일 2천원, 보호자 동행 시 4천원 지원 - 실제 등교일수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1학기, 2학기(연2회)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교육청 / 교육청 담당부서: 특수교육과 문의: 서울특별시교육청/02-●●●-958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701000000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