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규칙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발행 2017.09.26·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및 체계 등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시행규칙」 제1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공인전자주소의 구성, 체계 등에 관한 구체적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공인전자주소의 구성) 공인전자주소는 다음 각 호로 구성된다. 1. 글자 : 국문(완성형 한글) 2,350자, 영문(A∼Z, a~z) 52자 2. 숫자 : 0∼9 3. 특수기호 : 붙임표( - ), 밑줄( _ ), 마침표( . ), 좌괄호( ( ), 우괄호( ) ), 샵(#), 앳(@) 등
제3조(공인전자주소의 체계) ① 공인전자주소는 제2조의 각 호를 만족하는 글자, 숫자, 특수기호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② 제1항의 공인전자주소는 특정 사용자를 식별할 수 있는 유일한 값이며, 중복되어서는 아니 된다.
제4조(공인전자주소의 길이) 공인전자주소의 길이는 국문과 영문 관계없이 최대 255자를 넘을 수 없다.
제5조(공인전자주소의 변경) 법 제18조의4에 따라 등록된 공인전자주소의 소유자 본인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 가능하다.
제6조(재검토기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행정규제기본법」 및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