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승용차 마일리지 지급
발행 2022.04.15·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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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주행거리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 지급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서울시에 등록된 12인승 이하 비영업용 승용차 및 승합차 지원내용: ○ 승용차 마일리지 제도 - 서울시 대기질 개선을 위해 시민이 자동차 주행거리를 감축하면, 감축률과 감축량에 따라 마일리지를 지급하는 제도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 시군구 담당부서: 교통지도과 문의: 다산콜센터/02-12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07000000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