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반기 서울창업허브 창동 입주기업 모집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서울시 창업지원 정책 구심점 역할을 수행하는 ‘서울창업허브’ 에서는 우수창업기업을 키우고, 창업생태계를 연결하며, 글로벌 시장을 여는 혁신 거점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이를 위하여 『서울창업허브 창동』에서는 입주공간 제공 및 집중 보육을 통해 글로벌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오니, 서울창업허브와 함께 성장할 기업 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우수창업기업 정의 : 연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 기업
지원분야: 시설ㆍ공간ㆍ보육 지원대상: 일반기업 / 차세대 산업 분야 등 우수 기술을 보유한 스타트업으로 계약체결일(2023.05.31.) 기준, 창업 후 7년 미만의 스타트업(연내 투자유치 및 글로벌 진출 가능 기업) 창업업력: 7년미만 대상연령: 만 20세 미만,만 20세 이상 ~ 만 39세 이하,만 40세 이상 지원지역: 전국 접수기간: 2023.04.24 ~ 2023.05.15 제외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
- 최종 선정된 기업은 서울창업허브와 타창업지원시설에 중복입주 불가(본점 및 지점 모두 포함)
- 7대 허브시설(서울창업허브 공덕/성수/창동/마곡M+, AI양재허브, 서울바이오허브, 서울핀테크랩) 독립공간 입주이력(과거 및 현재 포함)이 있는 기업은 신청 불가 ※ 7대 허브의 경우 과거에도 입주 후 퇴거하였더라도(현재 입주중이 아니어도) 입주이력이 있을 경우 신청 불가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4조(창업에서 제외되는 업종)에 의거 지원이 불가능한 업종 1. 일반유흥주점업 2. 무도유흥주점업 3.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4. 기타 제1호부터 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업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업종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의 공고문 참고 소관: 서울경제진흥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창업허브2팀 문의: 02-●●●●-2724 상세: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45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