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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행정규칙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발행 2024.03.12· 색인 2026.07.16 18:51· 법령 국방·군사 공무원제안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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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훈령은 국방행정 운영의 능률화와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훈령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방ㆍ군사 공무원제안"(이하 "공무원제안"이라 한다)이란 군에서 운영ㆍ유지하는 장비, 물자, 시설, 정보통신 분야에 대한 개선사항과 국방ㆍ군사 분야의 제도, 규정 등의 행정 개선과 관련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ㆍ실용신안권ㆍ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ㆍ진정ㆍ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상부 지시ㆍ감사지적 사항, 사용부대(자) 개선요구 등에 따라 비자발적으로 추진한 것 아. 부대(서) 단위 개선과제로 선정ㆍ추진하였거나, 연구개발 기관 (부서) 고유 업무로 추진한 것 자. 국가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2. "각급기관의 장"이란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 국방부 소속기관 및 국직기관(부대)의 장 및 방위사업청장을 의미한다. 이 때 국방부 자체 공무원제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의 국방부장관도 각급기관의 장으로 본다. 3. "제안 운영부서"란 국방부 및 각급기관에서 공무원제안 제도를 운영하고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통한 우수제안의 채택 등 제안 심사 업무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4. "제안 소관부서"란 각급기관의 제안 운영부서에서 통보한 공무원 제안에 대해 채택 여부 또는 검토 의견을 회신하고, 채택제안의 실시 및 사후관리를 주관하는 부서를 말한다. 5. <삭 제> 6. "채택제안"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제안 소관부서의 검토를 거쳐 실시를 위해 채택한 것을 말한다. 7. "자체우수제안"이란 각급기관의 장이 채택제안 중 그 내용이 우수 하다고 인정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 것을 말한다. 8. "중앙우수제안"이란 국방부장관이 자체우수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선정한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이 훈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무원 제안 제도를 운영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이 훈령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자체적으로 정하는 제안 운영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제안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업무분장) 공무원제안 제도 운영에 관한 업무분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방부(기획관리관실) 가. 공무원제안 제도 연구ㆍ발전 나. 공무원제안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다. 중앙우수제안의 선정 및 포상 라. 각급기관의 공무원제안 운영실태 확인ㆍ점검 마. 제안 활성화 및 홍보방안 수립ㆍ시행 2. 각급기관 가. 공무원제안 자체 운영계획 수립ㆍ시행 나. 제안의 접수ㆍ검증ㆍ심사, 우수제안 선정ㆍ포상 및 사후관리 다.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제안 서면심사 및 결과 회신 라. 채택제안의 실용화와 확대보급 추진 마. 채택제안품의 규격화 및 목록화 추진 3. 국방과학연구소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제안 서면심사 및 결과 회신 4. 국방기술품질원 가.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제안 서면심사 및 결과 회신 나.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직무발명 특허출원 업무 지원 5. 한국국방연구원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제안 서면심사 및 결과 회신 6. 방위사업청 가.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제안 서면심사 및 결과 회신 나. 채택제안품의 규격화 및 목록화

제2장 공무원제안의 제출

제5조(공무원제안의 제출) ① 모든 공무원은 별지 제1호 서식의 공무원제안서에 별지 제2호 서식의 윤리서약서를 첨부하고 제안정보시스템 또는 전자문서를 통하여 제안 내용의 소관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공무원제안 내용이 발명이나 고안일 경우에는 설계도ㆍ도안ㆍ사진 등 제안 내용을 실제로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하며, 실물로 제작된 발명 또는 고안은 실물을 심사 자료로 제출할 수 있다. ③ 2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공동제안 업무분담내용 기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고,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하되,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제안자와 부제안자의 차별화된 역할 수행이 없거나 단순 행정지원에 기여한 경우에는 공동제안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⑤ 둘 이상 각급기관의 소관 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제안의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주된 내용의 소관 각급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공무원제안의 접수)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완에 걸리는 기간은 제9조 제1항에 따른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이 있는 경우 2. 제안이 제2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각급기관의 장이 접수한 공무원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공무원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공무원제안이 우선한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기간 내에 제안내용을 보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접수된 제안을 종결처리 할 수 있다. ⑤ 각급기관의 장은 제출된 공무원제안이 다른 각급기관의 소관인 경우에는 이송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지체 없이 소관 각급 기관으로 이송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제안자가 동일한 내용의 제안을 정당한 사유 없이 3회 이상 반복해 제출한 경우에는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그 후에 접수되는 제안에 대해서 종결처리 할 수 있다.

제6조의2 <삭 제>

제7조(제안준비에 대한 지원)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안 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 등을 제작할 때 그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 설비 또는 각종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장비, 물자 등 유형적 물체 관련 제안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양산보급 및 적용범위 소요판단 근거서류 등 증빙자료 제출을 위해 제안자가 요청하는 경우 업무 관련 부서 또는 기관의 장은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3장 공무원제안의 심사

제8조(공무원제안의 심사)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6조에 따라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효율성 및 효과성 4. 적용범위 5. 계속성 ② 각급기관 공무원제안 제도 운영의 전문성과 평가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공무원제안서 검토, 평가ㆍ심사 지원 및 확인ㆍ점검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제안전문관을 운용할 수 있다.

제9조(채택제안의 결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내용을 별표 1에 따라 심사한 후 채택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이 경우 제안정보시스템으로 접수된 제안에 대해서는 제안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채택 여부의 결정 사실을 알릴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27조에 따른 3년간의 관리기간 범위 내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제10조(채택제안의 실시) ① 각급기관의 제안 소관부서의 장은 제9조 제1항에 따라 채택된 제안에 대해서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공무원제안 실시계획서를 제안 운영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제안자에게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 한국국방연구원, 방위사업청은 각급기관이 채택제안의 실시과정에서 전문적인 연구 및 제안의 품질 수준향상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요청한 때에는 협조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제9조 제2항에 따라 통지된 실시 예정 시기까지 채택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새로운 실시 예정 시기를 지체 없이 제안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1조(불채택제안의 재심사 요청 등) ① 제9조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아니하였음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별지 제5호 서식의 재심사 요청서를 작성하여 해당 각급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9조제1항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제27조에 따른 관리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것으로 한정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해당 공무원제안을 재심사하여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을 제14조에 따라 보완ㆍ개선하여 실시하려는 경우 2. 각급기관의 장이 행정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 제안을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무원제안의 재심사 결정 및 실시에 관하여는 제9조 및 제10조를 준용한다. ④ 제안자는 제9조제1항에 따라 공무원제안이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았음을 통지받은 후 해당 공무원제안의 내용과 동일한 내용의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가 실시된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각급기관의 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각급기관의 장은 제4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동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20조에 따른 포상을 하거나 부상(副賞)을 지급할 수 있다. ⑥ 각급기관의 장은 제4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결과 해당 정부시책 또는 행정제도의 실시내용이 제안자가 제안한 내용과 다르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제안을 채택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2조(자체우수제안의 결정 및 추천) ① 각급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을 별표 2 기준에 따라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 등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창안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창안등급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우수제안 확정 전 자체 홈페이지 등을 통해 14일 이상 대상제안의 제목 및 내용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창안등급이 우량상 이상인 제안 중에서 자체우수제안을 결정하고, 별지 제6호 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추천서를 작성하여 매년 2회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할 수 있다. ④ 각급기관의 장은 제2조 제1호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와 다른 법령 및 규정에 따라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내용이 자체우수제안으로 추천되지 않도록 한다. ⑤ 국방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추천받은 자체우수제안을 별지 제7호 서식의 자체우수제안 접수대장으로 관리한다.

제13조(자체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둔다. 1. 채택제안의 창안등급 결정 2. 채택제안의 표창수여 여부 및 부상 지급 금액 3. 자체우수제안의 결정 4. 중앙우수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 여부 5. 제11조제1항 및 제4항의 재심사 요청에 따른 재심사 6. 중앙우수제안의 실시 성과 평가 및 상여금 지급대상 추천 7. 제안 활성화에 기여한 우수기관 및 공무원 선정 8. 기타 위원장이 위원회의 심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② 각급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자체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전체 구성인원의 2분의 1 이상을 국민(국내에 거주하는 내국인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한정한다)으로 구성해야 한다. ③ 국방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으로 하고, 위원은 5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④ 국방부 자체제안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공무원제안의 보완ㆍ개선)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국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공무원제안에 대하여 토론, 투표, 평가할 수 있는 온라인 국민참여 플랫폼 등을 통하여 해당 공무원제안을 보완ㆍ개선할 수 있다. 1.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인 경우 2. 채택제안 중 보완ㆍ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장 중앙우수제안의 선정

제15조(관련ㆍ전문기관 서면심사) ① 국방부장관은 각급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을 평가하기 위하여 제안 내용의 관련기관 또는 전문기관에 서면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자체우수제안 건별로 2개 이상의 기관에 의뢰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여야 한다.

제16조(현장실사) ① 국방부장관은 관련ㆍ전문기관의 서면심사 결과 추천된 각급기관의 자체우수제안을 현장실사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현장실사를 통해 자체우수제안 내용의 사실관계를 대조ㆍ검토하고 실시 가능성 등을 확인하여 관련ㆍ전문기관의 서면심사를 보완한다.

제17조(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국방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가 효율적ㆍ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ㆍ전문기관 서면심사와 현장실사 이후 그 내용에 따라 분야별 전문분과위원회(이하 "분과위원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혁신행정담당관이 되며, 위원은 공무원제안의 심사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고, 각 분야별로 3인씩 구성한다. ③ 분과위원회는 지상장비분야, 해상장비분야, 항공장비분야, 전자ㆍ통신ㆍ유도무기분야, 일반 행정ㆍ제도분야의 5개 분야로 나누어 운영한다. ④ 분과위원회의 위원은 각급기관 자체우수제안 심사 및 중앙우수제안 실시 성과 평가에 관한 자료를 수집ㆍ조사ㆍ연구하고, 중앙우수제안 선정과 상여금 지급 신청내용에 대한 지급 여부를 결정한다.

제18조(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선정) ① 국방부장관은 각급기관의 자체우수제안을 추천받았을 때에는 제19조 제1항에 따른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내용을 심사하여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할지 여부 및 창안등급을 결정하고, 자체우수제안을 추천한 각급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이 제1항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채택할 지를 결정하는 경우 심사기준은 제8조 제1항을 준용한다.

제19조(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 ① 각급기관의 장이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국방부에 중앙우수제안심사위원회(이하 "중앙심사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자체우수제안의 평가 및 심사 2. 중앙우수제안의 선정 및 창안등급 결정 3. 중앙우수제안의 표창수여 여부 및 부상 지급 금액 4. 중앙우수제안의 실시 성과 평가, 상여금의 지급여부 및 금액 5. 그 밖에 국방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관리관으로 하고, 위원은 11명 이내의 내ㆍ외부 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③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은 국방부 관련 과장 및 국방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자로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중앙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 중앙심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혁신행정담당관이 된다. ⑥ 중앙심사위원회의 위원이 심사 대상인 공무원제안 및 제안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ㆍ의결에서 제척된다. ⑦ 제안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기피신청에 대하여 중앙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결정한다. ⑧ 위원이 제6항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사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⑨ 위원장은 위원이 제안자로부터 금품이나 부정청탁을 받는 등 위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할 수 있다.

제5장 시상 및 특전 등

제20조(채택제안의 시상) ① 각급기관 채택제안의 창안등급은 특별상ㆍ우수상 및 우량상 등으로 구분하고, 각급기관의 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택제안에 대한 시상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2. 다른 사람이 채택제안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공무원제안 또는 국민 제안으로 이미 다른 행정기관에서 포상이나 부상을 받은 경우

제21조(중앙우수제안의 시상) ① 중앙우수제안의 창안등급은 금상ㆍ은상ㆍ동상 및 장려상으로 구분하며, 각 등급에 해당하는 공무원제안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등급의 시상을 하지 아니한다. ②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는「국가공무원법」,「상훈법」,「정부 표창 규정」또는「모범공무원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 또는 표창을 하거나 모범공무원으로 선발할 수 있다. ③ 국방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다만, 제5조 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부상을 지급한다. 1. 금상 :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0만원 이상 800만원 이하 2. 은상 :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30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 3. 동상 :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하 4. 장려상 : 하나의 공무원제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이하 ④ 3명 이상이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제안자의 수를 고려하여 부상 금액의 상한을 제3항 각 호의 2분의 1까지 높여 지급할 수 있다. ⑤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부상을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제22조(인사상 특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된 공무원제안이 시행되어 국가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별표 3의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각급기관의 장은 국방부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은 별지 제8호 서식의 인사특전 부여 협의 요청서에 따라 하며, 공무원제안 실시에 따른 실적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협의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공무원제안의 실시 실적을 확인하고,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작성하여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시기는 제3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특전 부여 대상자의 명단을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제23조(상여금 지급) ① 각급기관의 장은 제27조 제1항에 따른 관리 기간 내에 있는 중앙우수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그 성과를 평가한 후, 별지 제9호 서식의 공무원제안 실시 성과 평가서를 작성하고 별지 제10호 서식의 효과산출 명세서를 첨부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상여금 지급을 추천할 수 있다. 1. 제안 실시로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가 있는 경우 2. 제안 실시로 국고 또는 조세 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가 있는 경우 3. 제안 실시로 행정 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가 있는 경우 ② 각급기관의 장은 별지 제11호 서식의 상여금 지급 추천서를 작성하여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하되, 제28조 제4항에 따른 1년간의 실시 성과 측정 이후 매년 6월 말까지 추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의 실시 결과 그 제안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8조에 따라 그 실시 성과 평가 후 중앙우수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동으로 공무원제안을 제출하거나 제안자와 그 제안을 실시한 공무원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각자의 기여도에 따라 상여금을 나누어 지급한다. ④ 상여금 지급액은 제28조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 결과를 근거로 하되,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별표 4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제24조(퇴직 또는 사망 후의 상여금) 공무원제안이 채택된 후 제안자가 퇴직하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상여금을 지급하되, 제안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지급한다. 1. 제안자가 지정한 자 2. 상속인

제25조(우수기관 등에 대한 포상 등) ① 국방부장관과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우수기관이나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국방부장관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을 「적극행정 운영규정」제14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22조제1항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공무원은 제외한다.

제26조(제안 시제품 실비 보상) 각급기관의 장은 제안품의 전시 등을 위하여 제안자로 하여금 시제품을 제작하게 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작에 든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6장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제27조(관리기간) ① 각급기관의 장은 채택제안 결정과 중앙우수제안으로 선정 통보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아니한 공무원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결정 통보한 날의 다음 달 1일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제안 운영부서의 장은 별지 제12호 서식의 공무원제안 관리기록부를 갖추어 두고, 제1항에 따른 관리기간 동안 채택제안과 채택되지 아니한 제안의 보완ㆍ개선 여부, 실시 여부 등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각급기관의 제안 운영부서의 장은 채택제안의 사후관리 기간 내 제안 실시 진행상황을 통합 관리 및 모니터링하고, 제안 소관부서에 실시를 촉구할 수 있다.

제28조(실시 성과의 측정) ① 각급기관의 장은 중앙우수제안의 실시에 따라 예산 절감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 증대, 행정 업무의 개선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예산 절감 금액 또는 국고ㆍ조세 수입이 늘어난 금액을 측정할 때에는 회계의 방법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 경우 그 금액을 산출할 때에는 해당 공무원제안을 실시하는 데에 든 경비를 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 업무 개선의 성과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별표 4에 따라 수ㆍ우ㆍ미ㆍ양ㆍ가로 측정한다. 1. 행정서비스의 질적 수준 향상 2. 행정제도 및 행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3. 사고의 예방 및 재해의 제거 4. 근무환경 및 근무조건의 개선 5. 보건ㆍ위생 등 건강관리의 개선 ④ 제1항에 따른 실시 성과의 측정기간은 중앙우수제안이 실시된 후 최초로 성과가 나타난 날부터 1년간으로 한다.

제29조(확인ㆍ점검 등) ①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처리 상황과 운영 실태를 매분기 1회 이상 확인ㆍ점검하고, 그 확인ㆍ점검 결과 공무원제안의 처리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매년도의 공무원제안 제도의 운영 실적과 공무원제안의 실시 결과 등을 다음해 1월 20일까지 국방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국방부장관은 최근 3년간의 중앙우수제안에 대한 각급기관의 실시여부와 실시 성과 등 사후관리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다. ④ 국방부장관은 각급기관의 자체 제안제도 운영 실태를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각급기관 공무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안 제도 개선에 반영할 수 있다.

제7장 공무원제안의 활성화

제30조(공무원제안의 발굴 노력) 각급기관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공무원 제안 제도 운영에 적극 참여할 수 있도록 공무원제안의 접수, 심사방법 및 보상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고, 제안자가 공무원제안과 관련하여 상담이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31조(공무원제안 정보의 공동 활용) 각급기관의 장은 공무원제안의 심사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각급기관이 접수한 공무원제안의 제목, 내용, 제안자, 접수 일시, 채택 및 시상 여부 등 공무원제안 관련 정보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다.

제32조(우수한 공무원제안의 홍보 및 확산) ① 국방부장관은 중앙우수제안이 선정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각급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 이를 홍보ㆍ확산하게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품의 규격화 및 목록화를 추진하여 제안품이 확산ㆍ적용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규격화 및 목록화에 관한 사항은 「방위사업관리규정」(방위사업청 훈령) 및 「표준화 업무규정」(방위사업청 지침)을 적용한다. ③ 각급기관의 장은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다른 각급기관에 확산ㆍ적용 시 효과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그 내용을 해당 기관에 권고하여야 하며, 권고를 받은 기관은 공무원제안의 자체 적용 여부를 검토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제33조(공무원제안의 직무발명 특허출원) ① 각급기관의 장은 군의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고 국방기술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채택한 공무원제안이 직무발명에 속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 직무발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허출원을 하여야 한다. ② 각급기관의 장이 제12조에 따라 국방부장관에게 추천한 자체우수제안이 직무발명 특허출원 중에 있는지 여부는 제18조 중앙우수제안의 심사 및 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8장 보 칙

제34조(수당지급) 자체제안심사위원회, 분과위원회, 중앙심사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5조(유효기간) 이 훈령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7년 3월 1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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