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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

발행 2025.04.0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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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500만원/3회분할)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공주시 결혼장려금 지원(공주페이 500만원/3회분할)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25년 1월 1일 이후 혼인신고 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5. 1. 1. 이후 혼인신고하는 18세~45세 청년 신혼 부부 -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전부터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로서, 결혼장려금 신청일 기준 부부 모두 공주시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 지급기준 : 3회 분할지급 (신청후) 150만원 (1차지급 1년 후) 150만원 (2차지급 1년 후) 200만원 - 지급이 완료될 때까지 부부 모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함 ● 지원방법 : 부부 중 한명에게 공주페이로 지급 ● 신청방법 :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접수 ● 신청기한 : 혼인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공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청년인구정책과 문의: 공주시 청년인구정책과/04-●●●●-875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000000016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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