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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가정 산후조리비용 지원

발행 2025.01.03·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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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설명]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률 향상에 기여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6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지원기준 : 서산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자 100만원, 관외 및 미 이용자 40만원 [추가자격] 서산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정책설명]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률 향상에 기여 [지원내용] ▪ 지원대상 : 2024년 6월 1일 이후 출산한 산모 ▪ 지원기준 : 서산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 지원내용 : 관내 산후조리원 이용자 100만원, 관외 및 미 이용자 40만원 [추가자격] 서산시에 출생신고를 하고, 산모 또는 배우자가 출산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서산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자 [지원연령] 0~0세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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