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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기획재정부· 행정규칙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발행 2018.08.31·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미국·말레이시아·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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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X그린케미칼(주)는 2017년 6월 28일 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 및 국내산업의 피해가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관세법」 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 규정에 따라 재심사 요청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은 재심사 요청인 적격, 재심사 요청서에 첨부된 증거의 충분성 여부 등을 검토하여 2017년 9월 4일 재심사 개시공고(기획재정부공고 제2017-123호)를 하고, 무역위원회로 하여금 덤핑 및 국내산업 피해의 지속 또는 재발가능성 등에 관하여 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재심사 조사를 통하여 덤핑방지관세 부과 종료시 덤핑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실질적 피해가 재발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할 것을 기획재정부장관에게 건의하기로 2018년 5월 24일 최종 판정하고, 동 판정결과를 2018년 6월 1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였습니다.   기획재정부장관은 무역위원회의 판정 및 건의 등을 감안하되, 원심 부과기간을 고려하여 덤핑방지관세를 3년간 부과하기로 결정하고 2018년 8월31일 기획재정부령 제689호「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을 공포합니다.

<붙임 자료 게재 안내> 아래의 자료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www.moef.go.kr)「법령 → 공고 → 「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 결정」의 첨부 자료로 게재합니다.

붙임 : 1. 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최종 판정 의결서(게재 생략)

2. 미국ㆍ말레이시아ㆍ태국 및 일본산 에탄올아민에 대한 최종 조사 보고서(게재 생략)

출처 및 이용

출처: 기획재정부 (2018)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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