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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발행 2024.09.13· 색인 2026.07.16 18:48· 법령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소속청장에 대한 지휘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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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부조직법」 제7조제4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그 소속으로 있는 국가유산청장을 지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3.6, 2009.1.19, 2024.5.17, 2024.9.13>

제2조(예산에 관한 사항) 국가유산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은 관계 기관에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미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에게 보고해야 한다. 보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6, 2009.1.19, 2024.5.17, 2024.9.13>

제3조(인사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관광부와 국가유산청간의 업무 협력 강화를 위하여 장관이 요구하는 경우 청장은 고위공무원 등의 인사교류 필요성, 인사교류 필요 직위 등에 대하여 검토하여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5.17>

제4조(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제5조(감사에 관한 사항) 청장은 감사원의 감사결과 및 처분요구사항 중 중요정책과 관련된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10.11>

제6조(법령의 질의) 청장은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다른 기관에 질의하여 회신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본을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승인ㆍ보고의 절차)

제8조(정책협의회 등)

출처 및 이용

출처: 문화체육관광부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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