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은 이렇습니다] 농식품부 "개 사육농장 폐업 지원 절차 차질 없이 신속하게 추진"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2월 10일 경향신문 <살아남았지만, 살 곳 없는 사육견 10만마리>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기 폐업 농장은 작년부터 자체 계획에 따라 신규로 증·입식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 개체 관리 등을 통해 사육 규모를 감축해 왔으며 정부는 폐업 농장에 대한 차질 없고 신속한 폐업 지원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2월 10일 경향신문 <살아남았지만, 살 곳 없는 사육견 10만마리>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번 조기 폐업 농장은 작년부터 자체 계획에 따라 신규로 증·입식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 개체 관리 등을 통해 사육 규모를 감축해 왔으며 정부는 폐업 농장에 대한 차질 없고 신속한 폐업 지원 절차를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ㅇ 폐업 농장에서 사육 중인 개는 10만 마리 안팎으로 추정, 잔여견 대부분이 유통상인을 통해 기존의 대형 개 사육 농장으로 옮겨지고 있다.
라고 보도했습니다.
[농식품부 설명]
보도에서 적시된 폐업 농장의 사육견 10만 마리 대부분이 기존의 대형 개사육농장으로 이전되었다는 내용은 육견협회 일방의 주장에 불과합니다.
이번 조기 폐업 농장은 작년부터 자체 계획에 따라 신규로 증·입식을 제한하는 등 체계적 개체 관리 등을 통해 사육 규모를 감축해 왔으며, 반려견으로의 입양 혹은 지인 분양, 경비견 전환, 유통상인 이전 등 다양한 방식으로 처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정부는 폐업 농장에 대한 차질 없고 신속한 폐업 지원 절차를 지원하는 동시에 폐업 이행 경과 등에 대한 모니터링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문의: 농림축산식품부 개식용종식추진단(04-●●●●-2283)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