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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이차보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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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융자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차보전(2%, 2년) 지원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지원내용: ○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 지원대상 : 도내 소상공인 * 도소매 및 서비스업(5인 미만), 제조건설운수광업(10인 미만) - 지원조건 : 업체당 최대 5천만원, 5년 - 지원내용 : 이차보전 2%, 2년간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매년 2월~자금 소진시까지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강원특별자치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소상공인과 문의: 강원특별자치도 소상공인과/03-●●●●-321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2000000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