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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지원금 지급

발행 2023.04.27·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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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지역화폐)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 전입자 지원대상: 군 이외의 지역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던 사람이 군에 전입 후 6개월 이상 거주하는 사람 지원내용: 전입일 기준 6개월 경과 후 전입 지원금: 1인당 20만원(괴산사랑상품권)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충청북도 괴산군 / 시군구 담당부서: 미래전략과 문의: 괴산군 미래전략과/04-●●●●-320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46000000128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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