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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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은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른 중앙 농업ㆍ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및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중앙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않는다.
제3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 등) 법 제5조제6항 전단에 따른 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도계획"이라 한다)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시ㆍ군 및 자치구(특별시의 자치구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기본계획(이하 "시ㆍ군ㆍ구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4조(농어업고용인력 실태조사)
제5조(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 지원) 정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외국인 농어업고용인력의 활용을 위하여 수행하는 업무에 대하여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2.12>
제5조의2(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요건 및 절차)
제5조의3(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의 지정 취소)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공공형 계절근로 운영기관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해양수산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제6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7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센터의 지정취소 등)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센터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농어업고용인력의 인권보호)
제8조의2(임금체불 보증보험의 가입방법 등)
제8조의3(농어업인안전보험의 가입방법 등)
제8조의4(상해보험의 가입방법 등)
제9조(우수 농어업경영체의 발굴 등)
제10조(우수 농어업고용인력의 선정 및 지원)
제11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
제12조(농어업고용인력지원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법 제21조제4항에 따른 인력지원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세부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4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