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농촌진흥청· 행정규칙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발행 2016.09.07· 색인 2026.07.16 18:52· 법령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관한 규정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농촌진흥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농촌진흥청 소속기관의 정원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기관의 장”이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제2조에 따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2. “하부조직”이란 제1호의 소속기관에 두는 부·과·팀 및 센터, 연구소, 출장소를 말한다.
제3조(정원조정 권한위임) 농촌진흥청장은 「농촌진흥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제38조에서 정한 소속기관별 정원에 대한 하부조직별 정원조정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다.
제4조(정원조정 절차) 해당 소속기관의 장은 관장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의 양 및 특성을 고려하여 하부조직별로 정원을 조정하되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정원조정 결과보고) ① 제4조에 따라 정원을 조정한 때에는 정원조정 사유 및 배정 전후의 정원배정표 등을 지체없이 농촌진흥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