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소상공인 특례협약보증 이차보전
발행 2022.06.0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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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소상공인 융자지원 및 이차보전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지원대상 : 인천광역시 영종구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 지원내용: 지원내용 - 특례보증 : 경영자금 2천만원 이내, 시설개선자금 3천만원 이내 - 협약보증 : 개소 당 1억 원 이내 - 이차보전 : 최초 3년 간 이자의 2.5% 지원 지원유형: 현금(융자) 사용자구분: 소상공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인천광역시 영종구 / 시군구 담당부서: 경제지원과 문의: 인천광역시 영종구 경제산업과/03-●●●●-740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900000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