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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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타인의 토지에의 출입) 산림소유자, 산림소유자 외에 소나무재선충병(이하 "재선충병"이라 한다)에 감염된 소나무류(이하 "감염목"이라 한다) 또는 재선충병 감염우려목(이하 "감염우려목"이라 한다)의 소유자 및 그 대리인(이하 "산림소유자등"이라 한다)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들어가고자 하는 때에는 들어가고자 하는 날의 3일 전까지 해당 토지소유자 또는 그 대리인(이하 "토지소유자등"이라 한다)에게 그 일시와 장소 및 출입사유를 서면 또는 구두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토지소유자등의 소재가 불분명하여 통지가 어려울 경우에는 해당 읍ㆍ면ㆍ동의 게시판에 이를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7.3.28>
제2조의2(재결 신청) 법 제6조의3제3항에 따른 재결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
제2조의3(역학조사의 내용) 법 제7조의2제6항에 따라 역학조사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9.7.18>
제2조의4(역학조사반의 구성ㆍ운영 등)
제2조의5(역학조사반의 임무) 중앙역학조사반 및 지역역학조사반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방제조치명령서의 교부)
제3조의2(방제사업의 설계)
제3조의3(방제사업의 감리)
제3조의4(책임기술자 및 감리원 배치) 법 제8조의3제2항에 따라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위탁받거나 대행하는 자가 방제사업의 설계ㆍ감리를 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배치기준에 따라 책임기술자와 감리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조(소나무류반출금지구역의 지정ㆍ해제 및 공고)
제4조의2(재선충병 감염 여부 확인)
제4조의3(반출금지구역에서 이동 가능한 소나무류) 법 제10조제2항제4호다목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1.6, 2019.7.18>
제5조(소나무류 생산확인)
제5조의2(소나무류에 대한 일시 이동중지 명령의 절차 등)
제6조(방제)
제7조(발생지역 주변 산림관리)
제8조(단속)
제8조의2(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기준) 법 제13조의2제4항에서 "방제방법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제8조의3(재선충병방제계획서 등의 작성 및 제출) 법 제13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재선충병방제계획서 및 재선충병방제완료서는 각각 별지 제10호서식 및 제11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방제작업의 점검)
제10조(재선충병명예감시원의 자격ㆍ위촉방법 등)
제11조 삭제 <2017.8.22>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