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시행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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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담배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2.7>
제2조(담배제조업의 허가)
제3조(담배제조업 허가사항의 변경) 「담배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제1항 후단 및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담배제조업변경허가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정경제부장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6.7.5, 2009.7.1, 2014.1.29, 2026.1.2>
제4조(담배제조업의 양도ㆍ양수신고 등)
제4조의2(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법 제11조의4에 따른 제조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담배판매업의 등록)
제6조(담배판매업의 등록사항 변경)
제6조의2(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 기준) 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 대한 영업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2의2와 같다.
제7조(소매인의 지정절차 등)
제7조의2(소매인 지정신청에 관한 공고 등)
제7조의3(소매인의 지정 기준 등)
제8조(소매인 영업소의 위치변경)
제9조 삭제 <2009.7.1>
제10조 삭제 <2009.7.1>
제11조(소매인지정의 취소 등)
제12조(판매가격의 공고)
제13조(특수용담배의 공급)
제14조(담배판매업 등의 휴업ㆍ폐업)
제15조(흡연경고문구의 표시기준 등)
제16조(담배에 관한 광고)
제16조의2(담배성분 등의 표시방법)
제16조의3(담배성분의 측정기준) 영 제9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담배성분의 측정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6조의4(담배성분의 측정 및 측정결과의 통보 등)
제16조의5(측정기관의 지정 등)
제17조(연초경작지원 등 사업을 위한 출연)
제18조 삭제 <2002.1.31>
제19조(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의 제공범위) 영 제10조 단서에서 "담배소매업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물품"이란 담배진열장ㆍ스티커 및 포스터를 말한다. <개정 2004.6.29, 2009.7.1, 2026.1.2>
제19조의2(규제의 재검토)
제20조(허가증등의 재발급) 제조업자ㆍ수입판매업자ㆍ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는 그 허가증ㆍ등록증 또는 지정서(이하 이 조에서 "허가증등"이라 한다)를 잃어버렸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된 경우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3호 서식의 신청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허가증등이 헐어서 못쓰게 되거나 또는 기재사항에 변경이 있어 허가증등을 재발급 받으려면 해당 허가증등을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