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닙니다. 자료의 원문·정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자세히
보도자료정부 공통(집계)· 정책뉴스

[K-희망사다리] 가정양육수당

발행 2025.04.29· 색인 2026.07.04 11:41

아래는 검색 편의를 위한 정규화 본문입니다. 정확한 내용·최신본은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원문 보기 ↗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 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지원대상

· 어린이집, 유치원(특수학교 포함), 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 하지 않는 가정양육 영유아

· 신청일 기준 취학 전 86개월 미만 영유아

※ 유치원: 유치원과 동일한 성격의 교과과정 시행 기관 포함

▲ 지원내용

· 월령별 월 10~2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 부모급여 도입에 따라 2022년 이후 출생아는 0~1세 부모급여 지원, 2세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 방문 신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문의 · 교육부 상담센터(☎02-●●●●-6060)

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본 서비스(OneGov)는 정부 공식 사이트가 아니며, 자료의 원문과 최신본은 각 소관 기관에 있습니다. 표시된 내용은 검색 편의를 위한 색인이며, 정확한 내용은 반드시 원문 링크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