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보증금 지원
발행 2025.01.03· 색인 2026.07.2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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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정책설명]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지원내용]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참여대상] 1.
[정책설명] 주택 및 전월세 가격이 상승하여 주거약자의 주거비 부담 증가로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확보 및 자립기반 조성 지원 필요 [지원내용] 2016년 이후 신규 공급되는 국민임대, 행복주택, 매입임대주택 입주자에게 기본 임대차 보증금의 50% 이내를 지원 [참여대상] 1. 보증금 전액 금융권 대출자 2. 보증금 감액 대출자 [추가자격] 공공임대주택 계약자 [신청방법] 1. 공공임대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2. 제주도 주택토지과 방문신청 [지원연령] 0~0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