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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수당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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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사상자 또는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자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본인에게 수당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보건복지부 의사상자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의사상자 또는 유족으로 최종 결정된 자로

○ 전주시에 주소를 두고, 전주시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제6조에 따라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 지원내용: ㅇ 의사자 유족 및 의상자 본인에게 의사상자 수당 매월 지급 - 의 사 자 유 족 : 10만원 - 의상자 1~6등급 : 8만원 - 의상자 7~9등급 : 4만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 시군구 담당부서: 생활복지과 문의: 생활복지과/06-●●●●-513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64000000114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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