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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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20>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법 제3조제3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제2조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개정 2008.6.20>
제2장 산림자원의 조성ㆍ육성
제1절 지속가능한 산림경영
제3조의2(산림조림계획)
제4조(산림지속성지수의 개발 등)
제5조(조림예외지역)
제6조(유휴토지의 범위 등)
제2절 산림경영계획
제7조(지방자치단체 소유 공유림의 산림경영계획 수립)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부합되도록 수립하여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산림경영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2023.5.30, 2025.12.2>
제8조(산림경영계획의 작성단위)
제9조(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제10조(산림사업 실행확인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산림경영계획의 실행 결과를 확인한 후 그 내용을 관련 대장에 기록하고 전산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개정 2018.6.26>
제11조(산림경영계획 인가의 취소)
제3절 산림용 종묘 생산 등 <개정 2008.6.20>
제12조(종묘생산업자의 등록기준 등)
제13조(종묘생산업자 변경등록)
제13조의2(과징금 부과기준) 법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4조(묘목생산사업의 대행자격)
제15조(재해에 대한 보상)
제16조(대행 생산한 종묘의 가격)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산림사업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림용 종묘를 구입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이 결정ㆍ고시한 가격에 따라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림용 종묘의 가격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08.6.20, 2012.11.30, 2013.3.23>
제17조(채종림등의 지정ㆍ해제) 법 제19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2011.11.16, 2012.6.5, 2014.12.9>
제4절 삭제 <2021.6.8>
제18조 삭제 <2021.6.8>
제18조의2 삭제 <2021.6.8>
제19조 삭제 <2021.6.8>
제5절 산림사업의 시행 등
제20조(정보제공 요청방법 등)
제21조(산림시책 수행에 필요한 사업) 법 제23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7.12.12, 2021.6.8>
제22조(산림경영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법 제2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8.11.27>
제23조(긴급한 산림보호사업의 시행) 법 제23조제4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23.12.19>
제23조의2(국유림영림단의 등록요건) 법 제23조의2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등록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4.6.30, 2018.11.27>
제23조의3(산림사업의 관리업무대행)
제24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사항 변경 등)
제25조(산림사업법인의 등록기준) 법 제2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별표 2의 등록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23.6.27>
제25조의2(산림사업법인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산림사업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2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 제1호에 따른 원목생산업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
제26조(산림사업 도급계약서의 내용) 법 제24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기준 등)
제28조(특수산림사업계획서의 작성기준)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특수산림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9조(특수산림사업지구의 지정해제)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08.9.22>
제6절 산림경영지도원 <개정 2018.11.27>
제30조 삭제 <2018.11.27>
제31조(산림경영지도원)
제7절 산림자원의 조사 및 기술개발
제31조의2(산림위성 관측망의 구축ㆍ운영 및 정보수집ㆍ활용)
제32조(산림과학기술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33조(공동연구의 대상사업)
제34조(협약의 체결)
제35조(공동연구개발성과의 사용)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산업체 등이 당해 공동연구개발성과(직무발명에 따른 등록된 국유특허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려는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림청장과 그 사용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기술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산림청장이 그 공동연구개발성과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술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제36조(보상금의 지급)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특허(실용신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출원중인 직무발명(이하 "출원중직무발명"이라 한다)을 사용하게 하는 사항 및 특허등록에 따른 보상금 지급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부터 제20조까지 및 제22조에 따른다. <개정 2008.6.20, 2021.10.19>
제37조(출원중직무발명의 사용)
제38조(계약기간 및 기술사용료의 산정)
제39조(지식재산처장과의 협의) 산림청장은 특허출원중인 공동연구개발성과 또는 출원중직무발명에 관하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식재산처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8절 무궁화의 보급 및 관리 <신설 2017.5.29>
제39조의2(무궁화진흥계획의 내용) 법 제35조의2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9조의3(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제39조의4(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39조의5(지원 대상 민간단체 등의 범위) 법 제35조의6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란 무궁화의 보급ㆍ관리ㆍ연구ㆍ개발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장 산림자원의 이용
제40조(입목벌채등의 허가사항 변경) 법 제36조제1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6.20>
제41조(입목벌채등의 제한지역)
제42조(허가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2항 단서에 따라 벌채가 허용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2조의2(친환경벌채 지원기준 및 지원절차)
제42조의3(신고에 따른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5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에게 신고하고 법 제36조제1항 전단에 따른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3조(임의로 하는 입목벌채등) 법 제36조제8항에 따라 허가 또는 신고 없이 입목벌채등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27, 2008.2.29, 2010.12.7, 2012.11.30, 2013.3.23, 2014.9.11, 2015.7.20, 2018.12.18, 2023.6.27, 2024.5.7, 2025.12.30>
제43조의2(입목벌채등의 사전타당성조사 대상 및 전문기관)
제43조의3(사전타당성조사의 절차 및 기준)
제43조의4(전문기관의 감독)
제43조의5(사전타당성조사 결과의 보관)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지방산림청장은 법 제36조의4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보관해야 한다.
제43조의6(입목벌채등의 심의위원회)
제43조의7(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44조(경제림육성단지의 지정)
제45조(기업경영림의 경영) 법 제38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8.6.20, 2012.11.30, 2014.6.30, 2018.5.28>
제45조의2(기업경영림 경영계획구의 해제) 법 제38조의2제1항제3호에서 "산업시설이나 군사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7.14, 2015.7.20, 2015.7.24, 2016.7.28, 2017.3.29>
제46조 삭제 <2013.5.22>
제47조(임산물의 유통제한 등) 법 제40조제1항 전단에 따라 유통ㆍ생산 또는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임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장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1절 산림의 보전 등
제48조(산림생물다양성 기본계획의 수립)
제48조의2(산림복원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48조의3(산림복원 기본계획ㆍ시행계획의 공표) 산림청장은 법 제42조의3제1항에 따른 산림복원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법 제42조의3제7항에 따라 이를 산림청 홈페이지에 공표해야 한다.
제48조의4(산림복원 대상지의 실태조사 내용 등)
제48조의5(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 평가 기준 등)
제48조의6(산림복원사업계획서의 작성) 법 제42조의7제2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자는 타당성 평가 결과 산림복원사업의 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면 같은 항에 따른 산림복원사업의 시행에 관한 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제48조의7(산림복원지의 사후 모니터링 절차 등)
제48조의8(산림복원지 사후 모니터링 기관의 운영실적 평가 등)
제48조의9(산림복원의 재료 등)
제48조의10(산림복원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등)
제48조의11(지원센터의 운영실적 평가) 산림청장은 지원센터에 대하여 1년마다 그 운영실적을 평가할 수 있다.
제49조(자생식물 종자 공급센터의 지정 등)
제50조(자생식물 종자의 생산대행 및 피해보상)
제51조 삭제 <2010.3.9>
제52조(시험림의 지정 등)
제52조의2(특별수종육성권역의 지정요건 등)
제52조의3 삭제 <2017.5.29>
제52조의4 삭제 <2017.5.29>
제52조의5 삭제 <2017.5.29>
제52조의6 삭제 <2017.5.29>
제52조의7(특별수종육성권역의 해제) 법 제51조의3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용ㆍ공공용 시설"이란 제45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53조 삭제 <2010.3.9>
제2절 삭제 <2010.3.9>
제54조 삭제 <2010.3.9>
제55조 삭제 <2010.3.9>
제56조 삭제 <2010.3.9>
제57조 삭제 <2010.3.9>
제57조의2 삭제 <2010.3.9>
제57조의3 삭제 <2010.3.9>
제58조 삭제 <2010.3.9>
제59조 삭제 <2010.3.9>
제3절 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
제60조(산림환경기능증진자금의 재원 및 용도)
제61조(소요경비의 지원) 법 제58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6.20, 2016.7.28, 2018.12.18, 2021.6.22, 2024.7.2>
제62조(녹색자금의 회계 등)
제62조의2(녹색자금의 운용계획 수립 및 관리)
제63조(녹색자금의 운용ㆍ관리 위탁)
제64조(녹색자금운용심의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64조의2(심의회 위원의 해촉 등)
제65조 삭제 <2016.7.28>
제66조 삭제 <2016.7.28>
제67조 삭제 <2016.7.28>
제5장 보칙
제68조(자금지원) 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산림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7.21, 2021.1.5, 2021.6.8, 2025.12.2>
제69조(산림사업보조금의 반환)
제70조(보고ㆍ검사 등)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67조제3항에 따라 산림용 종자와 산림용 묘목의 불량 여부를 검사함에 있어서 종자와 묘목의 품질과 규격에 관한 사항은 산림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2.11.30, 2014.9.11, 2019.7.9>
제71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72조(부정임산물의 가액교부) 법 제75조제1항 단서에 따라 발생한 임산물의 가액 교부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32조ㆍ제135조 및 제219조 단서를 준용한다.
제72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산림청장(제71조제2항에 따라 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산림청장(제71조제7항에 따라 지방산림청장의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포함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2.11.30, 2014.9.11, 2020.11.24, 2024.4.30>
제72조의3(규제의 재검토) 산림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5.11.11, 2017.12.12, 2018.12.18, 2019.7.9, 2022.3.8, 2026.3.24>
제7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9조제6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