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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후조리도우미 본인부담금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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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가 종료된 자에게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임신·출산 지원대상: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이용 대상자중 서비스 종료된 산모 지원내용: ○ 산모신생아건강관리 서비스 종료 후 본인부담금90%, 최대 40만원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소관: 충청남도 논산시 / 시군구 담당부서: 건강증진과 문의: 보건소 건강증진과/04-●●●●-806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454000000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