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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청년 월세지원

발행 2025.09.26·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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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월 20만 원 씩 최대 12개월 매월 본인 명의 계좌로 지원금 입금

서비스분야: 주거·자립 지원대상: ○신청일 기준 대전광역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매달 월세를 납부하는 19세 ~ 39세 무주택 청년 가구

※ 신청자가 무주택 세대주이면서 본인 명의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청년 본인이어야 함

※ 외국인, 재외국민 등은 신청 불가 지원내용: 지원내용: 월 20만원씩 최대 12개월 월세 지원 ※생애 1회 ※ 월세가 20만원 미만인 경우 실제 납부하는 금액만큼 지급(관리비 등 제외)

지원절차: 임차료 선(先) 납부 → 지원금 지급 신청(매월 1일~10일) → 납부내역 확인 → 지원금 지급(매월 25일) ※ 지급일자가 주말 및 공휴일인 경우 차주 평일에 지급

※ 채무불이행자(신용불량자)의 경우에는 (조)부모, 배우자, 형제 자매 계좌 등 예외 허용

※유의사항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국토부)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청년 주택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사업 등과 중복 지급이 불가 - 대전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온라인 신청만 가능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대전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청년정책과 문의: 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8031||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8032||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8033||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8034||대전청년내일재단 청년기반팀/04-●●●●-8431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0000000667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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