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양수산연수원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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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을 설립하여 해양수산인력의 교육ㆍ기술훈련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해양수산연수원(이하 "연수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3조(설립)
제4조 삭제 <2009.2.6>
제5조(사업)
제6조(임원)
제7조 삭제 <2009.2.6>
제8조(직원의 임면) 연수원의 직원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장이 임면(任免)한다.
제9조(운영 재원)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제10조(보조금) 정부는 연수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국유재산의 대부 등)
제12조 삭제 <2009.2.6>
제13조(지도ㆍ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연수원의 업무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4조(비밀엄수의 의무) 연수원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연수원이 아닌 자는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6조(「민법」의 준용) 연수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7조 삭제 <2009.2.6>
제18조(벌칙) 제14조를 위반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5.3.27>
제1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