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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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 지원내용: ○ 만 18세 이후 보호가 종료된 아동복지시설 및 가정위탁 보호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대구광역시 남구 / 시군구 담당부서: 복지지원과 문의: 복지지원과/05-●●●●-2552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440000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