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아동 의료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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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18세 미만 아동에게 의료비 본인부담분(필수 비급여)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성남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 18세 미만 아동의 연간 본인부담 100만원을 초과하는 의료비 중 필수 비급여 금액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직접입력 소관: 경기도 성남시 / 시군구 담당부서: 공공의료정책관 문의: 공공의료정책관실/03-●●●●-236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378000000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