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 온라인 교육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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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서비스분야: 고용·창업 지원대상: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실직하여 아래 실업급여 수급 요건을 충족하는 자 -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예술인·노무제공자: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예술인: 9개월, 노무제공자: 12개월) 이상일 것 -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지원내용: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서비스 (실업급여 신청 시 필수 교육) - 실업급여(구직급여)에 대한 전반적인 신청 및 제도 안내 ㆍ실업급여 정의 ㆍ구직급여 수급요건 및 관련 용어 안내 ㆍ수급자격 인정 신청 및 구직신청 절차 안내 ㆍ실업인정 및 조기재취업수당 안내 ㆍ실업급여 부정수급 안내 지원유형: 기타(교육)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고용정보원 / 공공기관 담당부서: 고용보험팀 문의: 고용노동부/1350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1904000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