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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어업인 진료비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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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잠수어업인에게 잠함병 외래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충청남도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잠수 어업인으로 등록된 충남도민으로서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 잠함(감압)병 질환자 - 수산업법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근해잠수기어업에 종사하는 잠수사 - 어업신고를 하고 나잠어업에 종사하는 사람 지원내용: ○ 지원내용 : 잠수어업인이 잠수어업활동으로 발생하는 잠함(감압)병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지원

○ 지원한도 : 개인별 월 3회까지 본인부담금 전액 지원(4회부터 50%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직접입력 소관: 충청남도 / 광역시도 담당부서: 보건정책과 문의: 충남도청 보건정책과/04-●●●●-4295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44000000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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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다른 출처: T1_api, T1_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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