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등 사전심사제 운영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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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경찰청 산하단체가 계약 등을 체결함에 있어 이를 사전에 심사하여 법률적 하자를 검토하고 수정함으로써 법적분쟁을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사전심사는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위해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및 공공기관에서 심사의뢰하는 다음 각 호의 문서("전자기록문서")를 포함한다)에 한하여 실시한다. 1. 경찰청이 체결할 협정, 약정 및 협약서 2. 경찰청과 사인간의 계약서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계약서 등
제3조(법무심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계약 등 사전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경찰청에 법무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기획조정관으로 하고, 규제개혁법무담당관, 혁신기획조정담당관, 재정담당관, 인사담당관, 교육정책담당관, 장비운영과장을 위원으로 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장은 위원 중 1인에게 직무를 위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관한 사무는 규제개혁법무과에서 수행한다.
제4조(위원회의 기능 및 회의) ① 위원회는 제2조 각호의 사항을 계약 등의 체결 전에 사전심사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심사후 부결시 그 사유 및 수정권고사항을 심사의뢰부서에 서면으로 통보한다. ⑤ 의결되는 문서에 대해 별표 1의 심사인을 날인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통보에 갈음할 수 있다. ⑥ 위원회는 심사의뢰일로부터 30일이내 심사결과를 심사의뢰부서에 통보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30일이 경과될 겨우 그 사유를 지체없이 심사의뢰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해당부서 요청시 계약 및 협약 협상단계에 위원회 위원이나 위원이 위촉하는 경찰공무원 혹은 민간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다. ⑧ 심사의뢰부서는 위원회의 부결 및 수정권고사항을 참작하여 계약 등 체결을 확정한다. 다만 별표 1의 심사인이 날인된 후 문서의 내용을 제4조제3항의 절차에 따른 위원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변경할 경우 심사인의 효력은 소멸된다.
제5조(심사의뢰의 반려) ①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심사를 반려할 수 있다. 1. 심사의뢰부서의 반려요청이 있을 경우 2. 심사의뢰부서에서 심사에 필요한 협조를 하지 않을 경우 3. 자명한 사항으로 책임회피적인 심사의뢰인 경우 ② 전항 제2호 및 제3호의 경우 제4호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
제6조(사전심사제의 수정ㆍ보완) 사전심사제의 운영방법을 수정하거나 보완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제4조제3항의 절차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