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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5.06.02·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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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담당자계승모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담당자계승모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연락처04-●●●●-3907

등록일2025-06-02

조회수7,821

고시번호2025-088

첨부파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88호).hwpx [6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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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88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3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의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

출처 및 이용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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