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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발행 2025.06.02· 색인 2026.07.01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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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
담당자계승모
담당부서신산업분산에너지과
연락처04-●●●●-3907
등록일2025-06-02
조회수7,821
고시번호2025-088
첨부파일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2025-88호).hwpx [6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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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88호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43조제7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3항에 의거 「분산에너지 특화지역에서의 전력 직접거래 등에 관한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