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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국가보훈부· 정책뉴스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 신속 지원

발행 2025.07.23· 색인 2026.07.04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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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 신속지원 ■ 재해위로금 · 인명피해·주택피해: 각각 최대 500만 원 지급

집중호우 피해 국가유공자 신속지원

■ 재해위로금 · 인명피해·주택피해: 각각 최대 500만 원 지급

· 기타재산피해(농작물 등): 각각 최대 50만 원 지급

■ 생활안정대부 · 피해액이 3백만 원 이상일 경우

– 최대 8백만 원까지 생활안정대부 가능

· 기존에 대부를 받은 경우

– 피해사실확인서 제출 시, 3년의 범위에서 상환기간 연장 신청 가능

■ 주거환경 개선 주택피해를 입은 경우 민관협업으로 진행하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우선 대상자로 포함될 수 있도록 지원

■ 보훈대상자 재산피해 현황 (2025.7.22. 기준)

· 주택피해: 18건

· 기타재산피해: 22건

국가보훈부는 피해지역 7개 지방보훈관서에

재산피해에 대한 현장 확인 등을 통해

신속히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에 나서는 한편,

지속적으로 피해 현황을 파악할 방침입니다.

*피해지역 지방보훈관서 : 광주, 전남서부, 전북서부, 경남서부, 충남서부, 충남동부, 경기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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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및 이용

출처: 국가보훈부 (2025)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가보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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