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국가유산청· 행정규칙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6호 택견)
발행 2020.07.29·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국가무형문화재 전수교육조교 인정(제76호 택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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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1. 인정내용
2. 인 정 일 : 관보 고시일
3. 인정사유 ㅇ 신종근은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종목의 전승능력, 전승환경 및 전수활동 기여도 등이 탁월하여 국가무형문화재 제76호 택견 전수교육조교로 인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