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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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2025.05.15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담당부서 창업정책과
등록일 2025.05.15
조회 1856
담당부서 창업정책과
등록일 2025.05.15
조회 1856
<br /> ◉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2025-308호<br /> <br /> 「창업기업 및 국외 창업기업 범위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br /> <br /> ※ (주요 내용) ’24. 2. 27.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에 따라, 영 제2조제1항제4호가 개정되었으므로 하위규정을 상위 법령에 합치(안 제5조제1항)<br /> - 창업기업 확인 신청기업의 주식 지분 요건에 대해, 기존에 다른 ‘법인인 중소기업자’의 소유 지분으로 판단하도록 규정되어 있던 것을 다른 ‘법인인 기업’의 소유 지분으로 판단하도록 개정<br /> <br /> 2025년 5월 16일<br /> 중소벤처기업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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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_공고_제2025-308호)「창업기업_및_국외_창업기업_범위에_관한_규정」_일부개정안_행정예고.hwp [5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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