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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 포장용기 및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발행 2021.09.23·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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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인 등에게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건조시설 등 지원

서비스분야: 농림축산어업 지원대상: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지원내용: ○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면허, 허가, 신고 등을 득하고, 미역, 멸치 등을 생산 및 가공하는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수산물 포장용기 제작 지원과 수산물 건조시설 지원 지원유형: 현금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울산광역시 / 광역시도 담당부서: 해양수산과 문의: 시 해양수산과/05-●●●●-2984||동구 해양수산과/05-●●●●-3365||북구 농수산과/05-●●●●-8094||울주군 축수산과/05-●●●●-1644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6310000001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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