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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국방부· 대통령령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발행 2026.07.01·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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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전부지 주변지역의 결정)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이전부지 주변지역은 「군 공항 이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결정ㆍ고시된 지역으로 한다.

제3조(종전부지 주변지역의 지정 등)

제4조(사업비의 지원 절차 및 지원 범위 등)

제5조(초과사업비 지원금의 환수) 국방부장관은 초과사업비 지원을 받은 이전ㆍ지원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6조(종전부지 개발사업의 대행) 개발사업시행자는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종전부지 개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의 등록을 한 자 중에서 대행사업자를 선정해야 한다.

제7조(종전부지 개발계획의 수립)

제8조(종전부지 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수립)

제9조(지역기업의 우대)

출처 및 이용

출처: 국방부 (2026)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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