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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대통령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발행 2023.12.21· 색인 2026.07.16 18:49· 법령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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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항만운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종류) 「항만운송사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업종별 사업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4.30, 2022.11.15>

제3조 삭제 <1999.5.27>

제4조(항만운송사업의 등록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항만하역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1과 같고, 검수사업ㆍ감정사업 및 검량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검수사등의 자격시험)

제6조 삭제 <1999.5.27>

제7조(시험의 구분)

제7조의2(시험의 일부면제) 필기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다음 회의 시험에 한하여 그 필기시험을 면제한다.

제8조(시험과목) 시험과목은 별표 4와 같다.

제9조(합격결정)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은 각각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시험별 합격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한다. <개정 2012.7.4>

제10조(자격증의 발급) 해양수산부장관은 제9조에 따라 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수사등의 자격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사업의 정지 및 등록의 취소) 법 제26조, 제26조의2제4항 및 제26조의5에 따른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종합서비스업자 및 항만운송관련사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3.12.12>

제11조의2(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항만종합서비스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5의2와 같다.

제12조(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 법 제26조의3제7항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7.12.26, 2018.4.30, 2020.9.8>

제13조 삭제 <1999.5.27>

제14조(미등록 항만에서의 일시적 영업행위)

제15조(교육훈련기관의 설립) 법 제27조의4제1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을 설립하려는 자는 설립인가신청서에 정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제16조(교육훈련 과정 등) 법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교육훈련 대상자, 교육훈련 과정 및 교육훈련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17.12.26>

제17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경비 부담) 법 제27조의4제5항에 따라 항만운송사업자, 항만운송관련사업자 및 해당 교육훈련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는 경비의 내용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17.12.26>

제18조(교육훈련기관의 운영)

제19조(교육훈련기관의 정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7.12.26>

제20조(교육훈련기관의 감독)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7조의4제7항에 따라 교육훈련기관의 업무ㆍ재산 또는 회계관리에 관하여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12.26>

제21조 삭제 <1999.5.27>

제22조 삭제 <1999.5.27>

제23조 삭제 <1999.5.27>

제24조 삭제 <1999.5.27>

제25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26조(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법 제27조의6제2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에 따른 과징금의 금액은 별표 9와 같다.

제26조의2(항만인력 수급관리협의회의 구성)

제26조의3(수급관리협의회의 운영)

제26조의4(수급관리협의회의 협의사항) 수급관리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6조의5(항만운송 분쟁협의회의 구성)

제26조의6(분쟁협의회의 운영)

제26조의7(분쟁협의회의 협의사항) 분쟁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27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27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8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 및 별표 6에 따른 항만운송관련사업의 등록 및 신고의 기준에 대하여 201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29조(과태료의 부과 기준) 법 제3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3)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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