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종장교 등의 선발에 관한 규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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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병역법 시행령」 제118조의3제3항 및 제119조에 따라 군종 분야 현역장교 및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ㆍ병적편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선발대상 종교) 군종 분야 현역장교(이하 "군종장교"라 한다)와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대상 종교는 「병역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19조의2제4항제1호에 따라 군종장교운영심사위원회가 선정한 종교로 한다.
제3조(군종장교의 선발 등)
제4조(군종장교의 선발인원) 군종장교의 선발 인원수는 매년 특수병과 중 군종과 장교의 충원이 필요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6조(추천의뢰) 국방부장관은 영 제118조의3제2항에 따라 군종장교를 선발하려는 때에는 선발시험일 60일 전까지 해당 종교단체의 대표자에게 추천을 의뢰하여야 한다.
제7조(선발 우선순위)
제8조(군종장교의 합격결정)
제9조(합격자의 통지)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의 선발시험에 최종 합격한 사람의 명단을 소속 종교단체의 대표자를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제10조(임용 등)
제11조(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등)
제12조(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인원)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 인원수는 특수병과 중 군종과에 중ㆍ장기적으로 충원이 필요한 인원의 범위 안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제13조(응시자의 제출서류)
제14조(군종사관후보생의 합격결정)
제15조(합격자의 통지 등) 국방부장관은 제14조제4항에 따른 최종 합격자의 명단을 병무청장 및 응시자가 소속된 종교단체 대표자에게 송부하고, 응시자가 소속된 지정대학의 장을 거쳐 본인에게 통지한다.
제16조(선발계획의 공고) 국방부장관은 군종장교 또는 군종사관후보생의 선발시험을 실시하려는 때에는 그 시험기일 60일 전까지 선발대상 종교ㆍ선발인원ㆍ시험일시ㆍ장소ㆍ과목ㆍ응시원서 접수기간, 그 밖에 선발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관보 등을 통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공고내용을 변경하려는 때에는 시험기일 10일 전까지 그 변경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17조(대학의 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