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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행정규칙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발행 2022.12.23· 색인 2026.07.16 18:50· 법령 공공선박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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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공공선박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며, 각 기관별 선박 관리ㆍ운영체계의 일관성을 도모하고 원활한 임무수행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지침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선박"이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ㆍ관리ㆍ운영하는 선박으로서 선박의 항해안전 및 교통질서 유지, 불법어업 단속ㆍ예방, 해양환경 정화, 어항관리, 해양에 관한 조사, 실습, 순찰, 행정업무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선박을 말하며, 무동력선박은 제외한다. 2. "공공선박 직원"이란 공공선박을 운항ㆍ관리하기 위하여 공공선박에 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3. "보유관서"란 공공선박을 관리ㆍ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4. "부서"라 함은 선내에서의 업무성격에 따라 구분한 선내 업무수행 조직을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항해(갑판): 항해당직, 항해장비와 선체 유지ㆍ보수 및 선박용도별 고유 업무수행 나. 기관: 기관 작동 및 유지ㆍ보수와 선박용도별 고유 업무수행 다. 통신: 통신업무 및 항해ㆍ통신장비 유지ㆍ보수 등 업무수행 라. 조리: 공공선박 직원의 주ㆍ부식 구입 및 식사준비 등 업무수행 마. 의료: 공공선박 직원의 치료, 응급조치 등 업무수행 바. 장비: 조사 및 감시ㆍ측정(측량)장비의 관리운용 및 유지ㆍ보수 등 업무수행 사. 연구: 어류ㆍ미생물 조사, 해양기후 탐사, 해저지형 탐사, 해류특성 조사, 해양조사 등 해양 관련 연구 업무수행 5. "부서장"이란 항해(갑판)부, 기관부, 통신부 등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 6. "부서원"이란 선장 및 부서장 이외의 공공선박 직원을 말한다. 7. "승선자"란 선장을 포함하여 공공선박에 탑승하고 있는 모든 자를 말한다. 8. "사관"이란 해기사면허증을 소지한 자로서 「선박직원법」에 규정된 승무기준에 의해 당해 직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9. "당직사관"이란 부서별 당직책임자를 말한다. 10. "모항"이란 공공선박 운항의 근거지로서 공공선박의 정박장소로 지정된 부두가 있는 항을 말한다. 11. "운항기본계획"이란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계획을 말하며 1년 단위로 작성한다. 12. "직무분담표"란 선박 운항과 긴급상황 시 공공선박 직원의 직무 및 배치장소를 명시한 표를 말한다. 13. "총괄 지원부서"란 공공선박의 전체현황을 파악하고 친환경선박으로 전환 및 효율적 관리 등을 지원하는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 내의 부서를 말한다. 14. "관리부서"란 각 공공선박의 운영 및 관리업무를 전담하는 해양수산부 본부 내의 부서를 말한다. 다만, 본부 내에 동 역할을 하는 부서가 없는 경우 보유관서 내의 부서를 말한다. 15. "전문기관"이란 선박의 건조, 관리ㆍ운영, 수리ㆍ정비, 교육ㆍ훈련 등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춘 기관으로 해양수산부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16. "장비"란 선박의 시설 또는 구성품(종물)으로서 주기관(엔진) 등을 말한다. 17. "외부전문가"란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해당분야 전문지식 및 실무경험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말한다. 18. "내부전문가"란 해양수산부 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 장비의 운영업무, 선박검사(PSC) 업무, 해사안전감독 업무 및 해사분야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19. "육상지원시스템"이란 선박의 주기관, 보조기관 등의 온도, 압력, 기능알람 모니터링과 운항정보를 통해 선박의 상태를 실시간으로 진단 및 평가하는 시스템을 말한다. 20. "강선"(鋼船)이란 선체의 재질이 소량의 탄소 등을 함유한 철의 합금으로 만들어진 선박을 말한다. 21. "강화플라스틱(FRP)선"이란 섬유재와 수지액을 사용하여 외판 등 선체의 주요구조를 수적층법, 스프레이적층법 또는 진공적층법으로 성형하여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 22. "알루미늄선"이란 알루미늄 재료로 건조되는 선박을 말한다. 23. "선령(船齡)"이란 선박이 진수(進水)한 날부터 지난 기간을 말한다. 24. "내구연한(耐久年限)"이란 공공선박의 안전운항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 부여된 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사용연수를 말하며, 다음 각 목과 같이 구분한다. 가. 강선 및 알루미늄선: 선령 25년 나. 강화플라스틱선: 선령 20년 25. "운항정지(運航停止)"란 공공선박의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사유가 발생하거나 그 밖의 사유로 운항을 할 수 없을 때 운항을 중단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26. "정밀확인"이란 검사관등의 손이 닿을 수 있는 거리에서 선체 구조부재(構造剖材)등의 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세밀한 확인을 말한다. 27. "특수장비"란 해당 공공선박의 운항목적에 따른 업무 수행을 위해 설치된 시험 및 조사장비 등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이 지침은 해양수산부 또는 소속기관이 소유하고 관리ㆍ운영하는 공공선박에 적용한다. 다만, 제3장(조직 및 업무분장), 제4장(공공선박 운항 및 보고), 제7장(공공선박 관리 및 안전), 제8장(공공선박의 물품 및 유류공급), 제9장(수리 및 정비), 제11장(공공선박 운영 지도ㆍ감독 및 조정), 제12장(공공선박 직원 교육ㆍ훈련)에 관하여는 공공선박의 관리ㆍ업무 특성 등을 고려하여 별도 지침을 적용할 수 있다. ② 이 지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해양수산부로 관리ㆍ운영을 위임하거나 위탁한 선박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보유한 선박에 대하여도 각 보유관서에서 필요한 범위에서 이 지침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공공선박의 임무) 각 보유관서의 장은 해당 선박의 운항목적에 맞게 수행해야 할 임무를 지정하고 업무가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제30조에 따른 운항기본계획에 반영해야 한다.

제5조(업무의 위탁) 보유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제2조제15호에 따른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제35조에 따른 건조 업무 2. 제44조에 따른 관리 업무 3. 제62조에 따른 수리ㆍ정비 업무 4. 제72조에 따른 교육ㆍ훈련 업무

제6조(전자적 수단의 활용) 보유관서는 제5장(공공선박 설계 및 건조), 제7장(공공선박 장비 선정), 제8장(공공선박 관리 및 안전), 제10장(수리 및 정비), 제13장(교육훈련 실시)에 따른 공공선박의 설계, 건조, 장비 선정, 관리, 수리 및 정비, 교육훈련 등의 업무를 위해 전자적 수단을 활용할 수 있다.

제7조(육상지원시스템의 활용) 각 보유관서의 장은 육상지원시스템을 활용하여 운영관리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2장 공공선박 관리ㆍ운영지원위원회

제8조(공공선박 관리ㆍ운영지원위원회 설치) ①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시 총괄 지원부서에 공공선박 관리ㆍ운영지원위원회(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지원위원회의 업무 지원을 위해 해양수산부 본부 또는 보유관서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제9조(지원위원회 기능) 지원위원회는 다음 각 호를 지원한다.

1.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 등에 관계되는 규정의 제ㆍ개정 2.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 개선에 관한 관계기관 간의 의견조정 3.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 개선에 필요한 중요업무의 의사결정 4. 공공선박 대체건조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한 전문적인 자문 제공

제10조(구성) ① 지원위원회는 공공선박 관리ㆍ운영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지원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 이상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로 한다. ③ 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호선(互選)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를 대표하며, 지원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사고 또는 부재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지원위원회의 회의 소집) ①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지원위원회의 회의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보유관서 장의 요구가 있을 때, 또는 위원 3명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③ 위원들이 소집을 요구할 경우 소집의 사유 등을 기재한 요구서를 서면으로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3조(지원위원회의 회의 통지 등) ①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는 경우 그 일시ㆍ장소ㆍ상정안건 및 관련자료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통지한다. 다만, 긴급을 필요로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통지방법은 서면(우편, FAX를 포함한다) 및 전자우편의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긴급한 경우에는 전화 등의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14조(지원위원회의 의결방법과 절차) ① 지원위원회의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지원위원회의 의결은 거수를 통한 표결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의 제의 또는 출석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경우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③ 위원장은 표결에 참여할 수 있으며, 표결 당시 회의장에 있지 않은 위원은 표결에 참가할 수 없다. ④ 위원장은 표결이 끝난 직후 그 결과를 선포한다.

제15조(지원위원회의 서면의결) ① 위원장이 지원위원회 안건을 검토한 결과 사안이 경미하거나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서면의결의 경우에는 정해진 의결기한까지 도달한 서면의결서를 기초로 제14조제1항의 출석위원수와 찬성위원수를 산정한다. ③ 위원장은 서면의결 후 즉시 그 결과를 위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16조(지원위원회의 대리출석) ① 제10조에 따른 공무원인 위원이 지원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직근 하위직급에 있는 담당자가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대리출석한 사람은 지원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

제17조(지원위원회 회의 배석 등) 위원 이외의 사람이 지원위원회 회의에 출석 또는 배석을 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에 지원위원회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18조(지원위원회의 간사) ① 지원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위원이 아닌 사람 중 위원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된다. ②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지원위원회의 계획, 준비, 진행 및 평가표 집계 등의 사무를 처리한다. ③ 간사는 평가에는 임할 수 없다.

제19조(지원위원회 회의록의 작성) ① 위원장은 지원위원회의 회의일시ㆍ장소, 참석자, 상정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기재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② 위원장은 제1항의 회의록을 다음 번 지원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들에게 회람해야 한다. ③ 제15조에 따라 지원위원회의 안건을 서면 의결한 경우에는 서면의결 통지서와 서면의결서를 편철한 것을 회의록으로 본다.

제20조(수당 및 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지원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전문가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공공선박 관리ㆍ운영지원과 관련된 사람은 지원위원회 구성,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지원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공공선박 관리ㆍ운영지원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에게 서약서를 징구한다.

제21조(실무지원단 설치) ① 지원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지원위원회 산하에 실무지원단을 둔다. ② 실무지원단은 지원위원회의 심의에 앞서 미리 지원위원회의 심의사항을 검토하고, 지원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처리를 지원한다. ③ 실무지원단의 단장은 총괄 지원부서 내에 총괄 지원부서 장이 지정하는 사람 또는 보유관서 내에 보유관서 장이 지정하는 사람이 겸직하는 것으로 하며 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④ 실무지원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2조(기타 운영세칙)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장 공공선박 조직 및 업무분장

제23조(관리 등을 위한 전담부서) ①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 관리ㆍ운영의 지도ㆍ감독 및 조정업무 수행을 위한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둘 수 있다. ② 각 보유관서에는 제4장(공공선박 운항 및 업무보고)부터 제9장(공공선박 수리 및 정비)까지의 공공선박 관리ㆍ운영을 위해 전담부서 또는 전담인력을 두거나 장관이 인정하는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제24조(부서)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의 원활한 운용과 업무수행을 위해 선내에 항해(갑판)부, 기관부, 통신부, 조리부를 두고 필요한 경우 의료부, 연구부 등 추가의 부서를 둘 수 있다.

제25조(부서원의 배치) 보유관서의 장은 각 부서별로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소지하고 직무수행 능력이 있는 사람을 사관으로 지명하여 배치하고, 서무 및 그 밖의 부서원을 적정하게 배치하여 공공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해야 한다.

제26조(선박의 정수 및 공공선박 직원 정원) ① 장관은 보유관서의 임무ㆍ기능ㆍ업무량 및 관할구역 등을 고려하여 보유관서별 선박의 정수를 정한다. 장관은 보유관서 기능의 축소ㆍ변경 및 그 밖의 사유로 선박의 정수를 조정하거나 선박의 정수를 이체할 경우 지원위원회에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보유관서의 장은 선박의 정수를 변경하려고 할 때에는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요청사항을 심사하여 선박의 정수를 조정하고 그 결과를 보유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④ 장관은 공공선박 직원 정원을 배정할 때에는 별표 1의 공공선박 승무정원 기준표를 기준으로 하여 공공선박 직원의 소요인원수를 산정하고, 보유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한정인원수의 범위에서 정원을 조정해야 한다.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선박의 운항 및 업무 특성상 필요한 인원에 대하여 승무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특히,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의 경우, 해당 선박의 안전한 운영을 위해 별도의 승무정원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⑥ 만일 별표 1의 공공선박 승무정원 기준표에 포함되지 않은 선박에 대해서는 같은 톤급의 정원 기준을 준용할 수 있고, 연구인력 등 별표 1에 나와 있지 않은 승무정원에 대해서는 해당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관이 결정할 수 있다.

제27조(업무 분장) ① 공공선박 직원의 업무 분장은 다음에 따른다. 1. 항해(갑판)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항해당직에 관한 사항 나. 출입항 절차 및 각종 신고에 관한 사항 다. 항해계기 운용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라. 선체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마. 기상ㆍ해황 및 태풍대비에 관한 사항 바. 각 선실 배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사. 항해ㆍ정박일지 기록 및 갑판부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아. 갑판부 장비 및 비품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자. 그 밖에 갑판부 업무에 관한 사항 2. 기관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각종 기관운전 및 취급에 관한 사항 나. 기관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다. 각종 유류 및 청수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기관일지 기록 및 기관부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마. 기관부 장비 및 비품 보관ㆍ관리에 관한 사항 바. 그 밖에 기관부 업무에 관한 사항 3. 통신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무선전신ㆍ전화 송수신에 관한 사항 나. 암호자재의 보관ㆍ관리 및 통신보안에 관한 사항 다. 통신기기 정비 및 수리에 관한 사항 라. 통신일지 기록 및 통신부 제반 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통신부 업무에 관한 사항 4. 조리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주부식 수급에 관한 사항 나. 조리장 청결 등 위생에 관한 사항 다. 조리용품 보관 및 관리에 관한 사항 라. 공공선박 직원 급식 등 조리업무에 관한 사항 5. 의료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선내 의료기기 및 의약품 보관 관리에 관한 사항 나. 의약품 수급과 의료부 제반대장 정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의료부 업무에 관한 사항 6. 장비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조사 및 감시ㆍ측정(측량)장비의 관리운용 및 유지ㆍ보수 등에 관한 사항 나. 그 밖에 장비부 업무에 관한 사항 7. 연구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가. 선내 연구시설, 기기 및 장비 운용, 관리, 수리 및 유지정비 보수에 관한 사항 나. 연구 시설 등 사용에 따른 모든 대장 기록 및 정리에 관한 사항 다. 그 밖에 연구부 업무에 관한 사항 ② 각 선박별 직원 수 등의 상황에 따라 별도 부서를 둘 수 있으며, 업무 분장은 적절히 자체 조정할 수 있다.

제28조(직무분담표 작성) ① 선장은 공공선박 직원에 대한 직무분담표를 작성하여 선내에 비치해야 한다. ② 직무분담표는 각종 훈련 및 비상시에 즉시 대처할 수 있도록 선박별로 특성에 맞게 작성해야 하며, 모든 공공선박 직원은 이를 자세히 알아야 한다.

제29조(인계인수) ① 선장이 전출 또는 전입되었을 때에는 15일 이내에 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 보유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인계인수서 작성 시에는 공공선박의 성능, 선체, 장비, 인원의 이상유무, 비밀문서 및 암호자재 보유 등을 포함해야 한다.

제4장 공공선박 운항 및 업무보고

제30조(운항기본계획의 수립) ①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의 임무, 운항수요 및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다음 연도 운항기본계획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수립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1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② 보유관서의 장은 제1항의 운항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공공선박의 예산, 수리, 척당 연간운항일수 등을 고려하여 수립한다. ③ 운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임무 및 조직 2. 선박운항계획 3. 유류수급계획 및 선박의 정비ㆍ수리계획 4. 교육 및 훈련계획 5. 선박건조 및 폐선계획, 향후 5년간의 수급계획 6. 그 밖에 공공선박 등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④ 보유관서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제1항에 따른 운항기본계획의 분기별 세부운영계획을 작성하여 해당 공공선박의 선장에게 알린다.

제31조(귀항 후 복무) 보유관서의 장은 귀항 당일과 귀항 후 공공선박 직원들의 복무에 관련된 별도의 규정을 정하여 운영한다.

제32조(보고) ① 선장은 주요 사항이 발생한 때에는 보유관서의 장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며, 그 내용은 보유관서별로 별도로 정한다. ② 선장은 운항을 마치고 입항한 후 24시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운항 결과보고서를 보유관서의 장에게 보고해야 하며, 항해일지를 작성하는 경우, 운항 결과보고서는 항해일지로 갈음할 수 있다. ③ 보유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별지 제2호서식 내용을 첨부한 월말종합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1. 공공선박 운항 상황 2. 그 밖에 보유관서의 장이 정하는 보고서 중 월말종합보고서에 첨부할 서류 ④ 보유관서의 장은 제3항의 월말종합보고서를 반기별로 취합하여 분석하고, 상반기 결과는 매년 7월 10일, 하반기 결과는 매년 1월 10일까지 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⑤ 전자보고시스템을 운영하는 경우 제2항 및 제4항의 보고는 전자보고시스템에 입력하는 것으로 보고를 갈음 할 수 있다.

제33조(보험 및 공제가입) ① 보유관서의 장은 모든 공공선박 및 공공선박 승선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② 보유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선박검사증서에 기록된 최대승선인원을 기준으로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다. ③ 보유관서의 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전손 또는 분손에 대비하여 적절한 보험 또는 공제를 가입할 수 있다.

제5장 공공선박 설계 및 건조

제34조(건조계획 수립) ① 보유관서의 장은 그 소관에 관한 다음 년도 공공선박(친환경선박을 포함한다) 신규ㆍ대체 건조계획이 있을 경우 친환경선박 보급일정에 맞게 장관에 건조의향서를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건조의향서를 제출받은 장관은 친환경선박 보급시행계획 및 예산 등을 고려하여 보유관서의 장이 공공선박 건조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③ 장관은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고 할 때, 총괄 지원부서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도록 한다. 1. 선박 상태평가 예산지원 2. 친환경선박 전환과 관련한 기술자문 3. 표준설계 지원, 건조 예산산출 등

제35조(건조업무 등 위탁) 제5조에 따라 각 보유관서의 장이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 건조ㆍ감독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건조사양서 적합성 검토 2. 사전도면 승인 3. 주요 건조일정 계획 수립 4. 친환경선박 인증 5. 건조 감리

제36조(공공선박의 상태평가) ① 보유관서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건조계획 수립을 위해 선령 20년 이상 공공선박에 대해 대체건조에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상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다만, 강화플라스틱선의 경우에는 선령 15년 이상일 경우 상태평가를 실시한다. 1. 선체, 기관 및 특수장비 정밀확인 2. 두께측정 및 구조강도 해석 3. 피로강도 해석 4. 정밀 비파괴평가 ② 공공선박 선종별 상태평가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선령 20년 이상 강선 가. 선체, 기관 및 특수장비 정밀확인 나. 두께측정 및 구조강도 해석 다. 피로강도 해석. 다만, 보유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한다. 2. 선령 20년 이상 알루미늄선 가. 선체, 기관 및 특수장비 정밀확인 나. 두께측정 및 구조강도 해석 다. 정밀 비파괴평가. 다만, 보유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행한다. 3. 선령 15년 이상 강화플라스틱선: 선체, 기관 및 특수장비 정밀확인 ③ 보유관서의 장은 「선박안전법」 제60조에 따른 검사 등 업무의 대행기관(이하 "대행기관"이라 한다)에 상태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④ 대행기관은 상태평가를 실시하고 공공선박의 상태에 따라 그 평가 결과를 다음 각 호의 등급으로 매겨 보고서를 작성ㆍ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선박안전법」 또는 「어선법」 어선검사의 두께측정 기록표 및 검사 보고서 등의 자료를 상태평가 시 활용 할 수 있다. 1. 1등급: 공공선박 상태평가 결과가 좋음인 경우 2. 2등급: 공공선박 상태평가 결과가 보통인 경우 3. 3등급: 공공선박 상태평가 결과가 나쁨인 경우 ⑤ 보유관서의 장은 관리ㆍ운영 중인 공공선박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 시기 도래 전이라도 상태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성능과 상태가 현저하게 불량하다고 판단되는 공공선박 2. 충돌ㆍ좌초ㆍ전복 등으로 안전 운항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공선박 ⑥ 상태평가의 평가 방법 및 평가별 등급 결정 방법은 별표 2에 따른다.

제37조(공공선박의 대체 등) ① 제36조에 따른 상태평가를 실시한 공공선박의 등급별 조치사항은 다음에 따른다.

② 보유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공선박 선체 및 설치되어 있는 특수장비가 내구성의 한계에 도달하는 등 계속사용을 위하여 수리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고 판단된 경우에는 대체건조를 추진해야 한다.

제38조(기술자문) ① 총괄 지원부서의 장은 제34조에 따른 건조계획 수립을 위해 친환경선박 전환 관련 자문을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보유관서의 장은 기술자문단을 통한 전문적인 기술자문을 총괄 지원부서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6장 공공선박 장비 선정

제39조(선박장비의 선정) ① 보유관서의 장은 선박 건조를 위한 설계과정에서 장비 선정의 신뢰성과 투명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장비선정위원회를 두어야 하며, 이를 통해 설계과정에서 선박의 주요 제원과 도면을 사전에 결정지어야 하는 다음 각 호의 장비를 선정해야 한다. 1. 주기관(엔진) 2. 그 밖에 보유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비 ② 보유관서의 장은 긴급한 장비 선정 및 발주 등이 필요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장비선정위원회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시의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절차와 병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안서평가위원회를 장비선정위원회로 본다.

제40조(장비선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제39조제1항에 따른 장비 선정을 위하여 보유관서에 장비선정위원회를 두며,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풍부한 외부전문가와 내부전문가로 구성한다. ② 장비선정위원회는 외부전문가 4명 이상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전문가를 과반수로 한다. ③ 장비선정위원장은 외부전문가 중 호선한다. ④ 장비선정위원회는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한다. ⑤ 보유관서의 장은 필요한 경우 장비별로 분리하여 장비선정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위원은 겸임할 수 있다. ⑥ 장비선정위원회의 계획, 준비, 진행 및 평가표 집계 등의 업무를 공정하게 담당하기 위한 간사는 별도로 두되, 평가에는 임할 수 없다.

제41조(장비선정위원회 운영계획 수립) 보유관서의 장은 장비 선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장비선정위원회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개요, 선정 대상 장비, 위원의 구성, 위촉방법 등에 관한 사항 2. 선정방법(평가항목, 평가 및 배점기준, 평가표 등) 등에 관한 사항

제42조(평가 및 선정방법) ① 장비선정위원회는 공정한 장비 선정을 위해 국내 및 국외 장비에 대한 자료 제출 등에 있어 동등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② 평가기준은 ‘기술ㆍ지식능력’, ‘지원기술ㆍ사후관리’, ‘원가절감의 적정성 등’, ‘기타’ 항목 등이 포함되어 정량적으로 평가될 수 있도록 별표 3에 따라 보유관서 실정에 맞게 마련하되, 20퍼센트 범위에서 배점기준을 가감할 수 있다. ③ 평가는 상대적 평가와 절대적 평가를 병행할 수 있으며, 제2항의 규정에서 정하는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평가표에 점수를 부여한다. ④ 평가위원별 평가점수를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집계하여 각 장비별 최고 및 최저 점수는 제외하고, 합계점수가 가장 높은 장비를 선정한다. ⑤ 평가 합계점수가 같은 경우에는 평가항목의 "초기투자비" 순으로 결정하고 초기투자비도 같을 경우에는 평가항목 "지원기술ㆍ사후관리"에서 평가위원들의 평가 합계 점수가 높은 장비를 선정한다.

제43조(수당 및 비밀누설의 금지 등) ① 장비선정위원회에 출석한 외부전문가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장비 선정과 관련된 사람은 장비선정위원회 구성, 회의과정 및 그 밖의 장비선정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습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사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 ③ 공정한 장비선정을 위하여 위촉된 위원에게 서약서를 징구한다.

제7장 공공선박 관리 및 안전

제44조(관리업무 위탁) 제5조에 따라 각 보유관서의 장이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 관리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선박부품 및 선박용품 조달 2. 선박용품 품질관리 3. 연료유 및 윤활유 구매ㆍ보급 4. 검사 및 증서 관리 5. 정비주기 관리

제45조(기기의 관리책임) ① 선장은 각 장비품에 정ㆍ부 관리책임자를 정하여 이를 표시하고, 기기의 관리 및 정비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② 관리책임자는 각 기기에 취급상 주의사항 및 안전수칙을 부착하고 모든 공공선박 직원이 자세히 알도록 하여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해야 한다.

제46조(기기의 작동) ① 공공선박 직원은 기기를 작동할 때에는 안전수칙에 따라 조작해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기기 취급자 외에는 기기를 작동해서는 안 된다. ② 공공선박 직원은 기기의 작동 중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부서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③ 부서장은 제2항의 보고를 받은 때에는 자체수리 가능여부를 확인하여 선장에게 보고하고, 선장은 자체수리가 불가한 때에는 보유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 수리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47조(기상악화 시 안전관리) ① 선장은 해상 기상악화 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해야 하며, 기상특보 발효 등으로 인한 피항기준은 별표 4와 같다. 1. 충분한 시간을 두고 피항준비 또는 선박안전에 대비해야 한다. 2. 태풍의 내습이 예상될 때에는 다음과 같이 조치하며, 보유관서의 장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항내에 정박 중일 때에는 공공선박 직원을 선내에 대기시키고 당직을 강화한다. 나. 입거(상가)중일 때에는 조선소와 협조하여 공공선박의 안전을 강구해야 한다. 3. 각종 보수기구, 휀다 등을 확보하여 선박의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상특보에 따른 별도의 협의회가 있을 경우 그 결과에 따라 조치한다.

제48조(비치서류 및 일지 기재) 공공선박의 안전운항 및 효율적인 운용ㆍ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해야 한다.

1. 항해(갑판)부 가. 항해ㆍ정박일지 나. 장비ㆍ비품 및 소모품관리 대장 다. 폐기물 기록부 라. 각종 검사증서 및 선박서류 마. 그 밖의 대장 및 보고서철 2. 기관부 가. 기관일지 나. 장비ㆍ비품 및 소모품 관리대장 다. 장비대장 라. 기름기록부 마. 그 밖에 대장 및 보고서철 3. 통신부 가. 무선국 허가증 나. 무선통신업무 일지 다. 비밀문서(대외비)관리 기록부 라. 통신장비 대장 및 이력카드 마. 통제구역 출입자 관리대장 바. 국가용 보안시스템 관리기록부 및 점검기록부 사. (비밀ㆍ대외비문서) 폐기대장 아. 송ㆍ수신부 자. 무선국 검사증서 차. 그 밖에 대장 및 보고서철 4. 조리부 가. 주부식 관리대장 나. 장비비품 및 소모품 관리대장 다. 조리장 청결 및 위생 점검기록부 5. 의료부 가. 의료일지 나. 장비ㆍ비품 및 소모품 관리대장 다. 그 밖에 보고서철 6. 장비부 가. 장비대장 나. 장비ㆍ비품 및 소모품 관리대장 다. 그 밖에 대장 및 보고서철 7. 연구부 가. 장비 및 시설 관리목록 나. 사용관리 기록 다. 그 밖에 대장 및 보고서철

제49조(계류장 관리) ①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이 정박하여 운항 대기할 수 있도록 계류장을 확보해야 한다. ②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이 정박하고 있는 계류장을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제50조(비밀문서의 관리) 암호자재 등 비밀문서 관리 및 보안에 대해서는 보안업무 관계 규정에 따라 취급ㆍ관리한다.

제51조(여성 공공선박 직원 승선선박) 보유관서의 장은 선내에서 성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성비(性比)에 적절한 거주ㆍ위생 설비를 확보 및 관리해야 한다.

제52조(정박 중 안전관리) ①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이 전용부두에 대기 또는 수리하는 동안(이하 "정박 중"이라 한다)에는 인력사정을 감안하여 선박안전에 차질이 없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관리의 형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 중에서 기관별 자체 실정에 맞게 정한다. 1. 선박에 승선하여 당직근무 2. 선박 계류장소와 인접한 육상에 소재하는 시설물에 당직근무. 이 경우 당직근무자는 선박 계류 상황을 육안 또는 CCTV 카메라를 통해 관찰하고, 주기적인 순찰을 통해 이상여부를 점검해야 한다. 3. 무인경비시스템 활용 ② 당직을 실시한 경우 당직비 지급, 대체 휴무 실시 등은 보유관서의 규정에 따른다.

제53조(항해당직) 항해당직이 필요한 보유관서는 항해당직 규정을 별도로 정한다.

제54조(안전관리 지침) ①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야 한다. 이 지침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안전보건에 관한 규정과 공공선박 직원ㆍ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ㆍ화물 등 물적 요인, 항행보조시설ㆍ안전제도 등 환경적 요인 등에 대한 안전관리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② 공공선박의 선장을 안전관리 책임자, 부서장(1등 항해사 또는 항해장, 기관장, 통신장)을 안전관리 담당자로 지정해야 한다. ③ 안전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 호가 포함된 점검표에 따라 반기 1회 이상 지도ㆍ점검하고 보유관서의 장은 지도ㆍ점검 결과를 확인해야 한다. 1. 승선자 안전관리ㆍ감독 시스템 마련 및 이행 여부 2. 안전장구ㆍ장비 관리 및 선박 내 위험물ㆍ위험장소 표시ㆍ관리 여부 3. 안전사고 발생 시 안전점검ㆍ관리 및 근무체계 강화방안 이행 여부 등 ④ 선박별 선상 안전훈련 계획을 연간 1회 수립하여 시행하고, 자체 평가를 통해 안전위해 요소를 제거해야 한다.

제8장 공공선박의 물품 및 유류공급

제55조(소모품의 보급) ① 선장은 공공선박 관리용 소모품의 소요량을 파악하여 분기마다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특수임무를 위하여 출항하는 경우와 해외로 출항하는 경우에는 수량을 가산하여 보급할 수 있다. ③ 보급품 수령자는 각 부서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선장으로 한다. ④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 관리용 소모품의 세부보급기준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⑤ 보유관서의 장은 보유 공공선박이 먼 거리에 있거나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어 보급에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공공선박의 선장에게 필요한 자금을 배정할 수 있다.

제56조(비품의 보급) ① 선장은 해당 연도에 필요한 비품의 재고량 및 소요량을 파악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긴급히 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유관서의 장에게 별도로 비품 구입을 요구할 수 있다. ② 보유관서의 장은 선장으로부터 제1항에 따른 비품구입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품의 정수 등을 감안하여 필요 여부를 검토한 후 우선순위를 정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구입하여 보급해야 한다.

제57조(비품의 손망실) 선장은 보유하고 있는 비품 및 장비가 손상 또는 망실되었을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비품 손ㆍ망실보고서를 작성하여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8조(복제의 대여ㆍ착용 등) 복제의 대여, 착용수칙 및 공공선박 직원 전출 시 복제관리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에 따른다.

제59조(유류공급) ① 선장은 유류(경유 및 윤활유를 말한다) 잔량을 확인하여 차기 출항에 사용할 유류를 문서로 신청해야 한다. ② 보유관서의 장은 제1항의 유류공급 신청이 있는 때에는 신청량을 검토하여 공공선박의 출항 및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유류를 공급해야 한다. ③ 연료유는 유류탱크 전용량의 90퍼센트 이내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그 밖에 유류공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유관서의 장이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60조(윤활유의 예비재고) 선장은 항상 윤활유의 예비재고량을 확보해야 하며, 윤활유를 신청할 때에는 예비재고량을 감안하여 신청해야 한다.

제61조(유류의 검수) ① 유류의 검수자는 기관장으로 하며, 확인자는 선장으로 한다. ② 선장은 유류검수에 철저를 기할 수 있도록 사관 1명을 입회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③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에 유류를 공급할 때에는 보유관서 내 관계공무원을 입회하도록 해야 한다. ④ 기관장은 유류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라 유류검수조서를 작성하여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9장 공공선박 수리 및 정비

제62조(수리ㆍ정비업무 위탁) 제5조에 따라 각 보유관서의 장이 전문기관에 위탁 가능한 수리ㆍ정비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비계획수립 및 운영 2. 자체정비 공구 및 선박부품 관리

제63조(수리ㆍ정비) ① 공공선박의 수리ㆍ정비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계획수리: 선박의 검사, 관리 및 운용 등에 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주기적 검사(정기검사, 1ㆍ2종검사, 개방검사 등)를 위해 실시하는 수리를 말한다. 2. 임시수리: 계획수리 외의 수리로서 예상치 못한 고장, 사고 등이 발생하여 공공선박의 안전 운행을 위해 필요한 수리를 말한다. 3. 자체정비: 계획수리, 임시수리 외의 수리로서 공공선박 직원이 직접 행하는 부속품의 교환과 고장 방지를 위한 예방적 정비 및 경미한 수리를 말한다. ② 선장은 공공선박을 수리하려고 할 경우 별지 제7호서식에 따라 보유관서의 장에게 수리신청을 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수리가 완료되도록 해야 한다. ③ 보유관서의 장은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리를 하는 경우 감독관을 1명 이상 지정해야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에 따른 계획수리시에는 해당 공공선박의 선장 및 기관장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보유관서의 장은 장비ㆍ비품별로 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검사 및 정비를 실시해야 하며 검사 및 정비사항을 기록ㆍ보관해야 한다. ⑤ 상가수리 시 필요한 경우 제8조에 의한 지원위원회의 기술지원을 받도록 한다. ⑥ 공공선박에는 자체정비가 가능하도록 필요한 공구와 선박부품을 비치해야 한다.

제64조(그 밖의 사항) ① 보유관서의 장이 선박수리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선장 및 부서장을 공사감독관, 보유관서 내 관계공무원을 준공검사관으로 한다. ② 보유관서의 장은 수리사양서 내역 등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장관에게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장관은 수리업체별 적용단가에 관하여 적정하고 균형 있는 가격이 유지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④ 수리를 위해 전문업체에 견적을 요청한 경우 전문업체에 적정한 견적비용을 지불할 수 있다.

제10장 공공선박 처분 및 사후활용

제65조(처분 계획 등) 보유관서의 장은 공공선박을 처분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른 계획 등을 총괄 지원부서의 장과 협의해야 하고, 총괄 지원부서의 장은 해당 공공선박의 처분계획 등을 지원할 수 있다.

1. 국가연구개발사업(R&D)에 따른 연구개발성과의 해상시험을 위한 선박(이하 "테스트베드 선박"이라 한다)으로 활용 2.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개발도상국에 무상으로 양여

제66조(테스트베드 선박) ① 보유관서는 대체예정인 노후 공공선박을 제65조제1호에 따른 테스트베드 선박으로 활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절차에 따라야 한다. 1. 대체예정 노후공공선박 보유관서의 장은 총괄 지원부서로 소유권을 양도한다. 2. 총괄 지원부서에서는 테스트베드 선박으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연구개발기관 등과 활용 및 운영방안 등에 대하여 협의해야 한다. 3. 총괄 지원부서는 테스트베드 선박 운영 및 활용 등 업무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제11장 공공선박 운영 지도ㆍ감독 및 조정

제67조(지도ㆍ감독) 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소속 보유관서에 대한 공공선박의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지도ㆍ감독해야 한다. 다만, 장관은 필요한 경우 공공선박 지도ㆍ감독을 보유관서의 장, 관리부서 또는 총괄 지원부서에 위임할 수 있다. 1. 운항기본계획 및 분기별 세부운영계획의 추진상황 2. 선박의 정수에 따른 선박운영 실적 3. 교육ㆍ훈련 및 선박정비 상태 4. 공공선박의 표준화 실적 5. 그 밖에 공공선박 운영에 관한 중요사항 ② 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위하여 자료의 제출이나 설명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보유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해야 한다. ③ 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점검한 결과, 개선 또는 시정해야 할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보유관서의 장에게 이를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개선 또는 시정해야 할 사항을 통보받은 보유관서의 장은 소정의 기일 내에 이를 개선 또는 시정하고 그 결과를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8조(지도ㆍ감독 계획 및 통보) 장관은 공공선박의 관리ㆍ운영실태에 대한 지도ㆍ감독을 실시하는 경우 그 점검시기ㆍ착안점ㆍ점검관의 인적사항 등을 문서로 관계 공공선박의 보유관서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69조(보고서의 제출) ① 선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전년도의 운항기본계획 및 분기별 세부운영계획의 추진결과를 작성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보유관서의 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보유관서의 장은 이를 검토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운항계획과 운항실적 2. 선박의 건조 및 폐선계획과 실적 3. 공공선박의 연간 정비수리계획과 실적 4. 공공선박 직원의 자체교육계획과 실적 5. 그 밖에 장관이 지정하는 사항 ② 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에 따른 보고 외에 정기 또는 수시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제12장 공공선박 직원 교육ㆍ훈련

제70조(교육훈련의 구분) 교육훈련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자체교육: 공공선박 직원의 자질향상 및 담당 임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연간 교육계획에 의거 실시하는 교육 2. 위탁교육: 국가시책상 실시하는 교육 또는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교육으로서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 3. 청렴ㆍ보안교육: 업무의 청렴도와 보안의식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자체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실시하는 교육

제71조(교육훈련 계획의 수립) 장관은 10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연간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여 보유관서에 알려야 하며, 보유관서의 장은 이에 따른 연간 세부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

제72조(교육훈련의 시행) 보유관서의 장은 항해수역, 승무정원 등 공공선박 운영 상황 등에 따라 탄력적으로 교육훈련을 운용하고 위탁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는 교육기관 또는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한다.

제73조(교육의 시행횟수) 교육의 연간 교육 횟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시책: 경제교육, 정신교육 및 보안교육은 분기별 1회 이상, 그 밖의 국가정책 교육은 수시 2. 안전교육: 안전운항, 기기 및 공구 취급 시 안전수칙, 안전검사, 위험작업 시 안전수칙, 해상충돌 예방규칙에 관한 교육으로 매월 1회 이상 실시, 「선원법」상 기초안전교육은 5년 주기로 실시 3. 직무교육: 항해ㆍ갑판ㆍ기관ㆍ전기ㆍ보수ㆍ통신 및 법규 등에 관한 교육으로 분기별 1회 이상(「선박직원법 시행규칙」 별표 1에 해당하는 교육의 경우 전문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시행) 4. 초빙교육: 전문강사를 각 소속기관으로 초빙하여 소속기관 및 승선자에 대한 맞춤형 교육훈련(기관별로 반기별 1회 이상 의무화, 공공선박 직원은 연 1회 의무 교육 이수) 5. 실습교육: 선박안전분야 실습교육을 위해 공공선박 직원 대상 전문기관 위탁교육을 2년 주기로 실시 6. 그 밖의 교육: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으로 공공선박 최저 승무정원, 선박 수리ㆍ건조 예산 배정순위 및 집행절차 등을 포함하여 수시로 실시

제74조(훈련) 훈련의 종류, 주기와 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2)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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