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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 전입축하금 지원

발행 2024.12.24· 색인 2026.07.16 19:06· 법령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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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2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생애 1회)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2024.

1인당 2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생애 1회)

서비스분야: 생활안정 지원대상: - 2024. 3. 21. 이후 전입자로서 - 전입일 기준으로 2년 이전부터 다른 시‧군‧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우리시에 전입하여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는 시민 지원내용: □ 지원근거 : 「사천시 인구증가시책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 제9호 □ 시행시기 : 2024. 3. 21.(조례효력 발생일) 이후 전입자 대상 □ 신청기한 : 전입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 지원금액 : 1인당 20만원(사천사랑상품권, 생애 1회) 지원유형: 기타 사용자구분: 개인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소관: 경상남도 사천시 / 시군구 담당부서: 기획예산담당관 문의: 인구청년/05-●●●●-2196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534000000205

출처 및 이용

출처: 정부 공통(집계) (2024)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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