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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양수산부· 법률

극지활동 진흥법

발행 2021.10.14· 색인 2026.07.16 18:48· 법령 극지활동 진흥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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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극지(極地)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체계적인 극지활동의 육성ㆍ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국제사회에서 인류 공통의 문제 해결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4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외국 및 국제기구와 맺은 극지 관련 국제조약을 준수하고, 극지의 평화적 이용과 극지 관련 국제협력을 증진하며, 기후변화ㆍ자원고갈 등의 인류 공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극지활동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극지활동진흥기본계획 및 극지활동진흥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실태조사)

제8조(연구개발 등의 지원)

제9조(전문인력의 양성) 국가는 극지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0조(북극에서의 경제활동 진흥) 국가는 북극항로 개척 등 북극에서의 경제활동을 진흥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제11조(극지활동 기반시설의 설치ㆍ운영)

제12조(국제협력 촉진) 국가는 극지활동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외국 및 국제기구 등과 극지활동에 관한 정보교환, 기술협력, 공동 조사ㆍ연구 등의 활동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극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4조(극지환경의 보호 및 안전관리)

제15조(교육ㆍ홍보) 국가는 극지 및 극지활동의 가치를 국민에게 알리기 위하여 교육 및 홍보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16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출처 및 이용

출처: 해양수산부 (2021) ·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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