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공고정부 공통(집계)· grant
특수건강진단 비용 지원
발행 2022.07.15· 색인 2026.07.16 1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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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보기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소규모 사업장 대상으로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 지원
서비스분야: 보건·의료 지원대상: ○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사업장 중 법인 또는 개인사업자 기준 전체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조회 결과 30인 미만 사업장
○ 건설일용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
○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의 경비 및 청소원을 사용하는 사업장 지원내용: ○ 소규모 사업장 대상 특수건강진단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예방
○ 산업안전보건법 제130조에 의한 배치전건강진단, 특수건강진단 실시에 소요되는 비용 전액 지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제1차, 제2차 검사항목 비용 전액 지원 지원유형: 서비스(의료)||현금 사용자구분: 법인/시설/단체 신청기한: 상시 신청 가능하나 예산 소진 시 신청 마감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소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공공기관 담당부서: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문의: 산업보건실/05-●●●●-0788 상세: https://www.gov.kr/portal/rcvfvrSvc/dtlEx/B55246800011